문서번호 교통정책과-4518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연섭 정대득 유재명 여장권 03/12 황보연 협 조 동남권사업과장 김성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시행 2021. 3.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시행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지정 내용을 변경 시행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제3항 -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 변경 수립,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7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 지정권자가 관보 또는 특별시 공보에 고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제44조(개발계획의 변경 등) - 복합환승센터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추진경위 ○ '19.06.10.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승인(대광위) ○ '19.10.31.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고시(서울시) ○ '20.06.24.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 '20.06.30.~ 개발계획 변경(안) 관련 강남구,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및 조치계획 회신('20.08.31.) ○ '20.07.06. 개발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 '20.09.02.~ 개발계획 변경(안) 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진 및 조치계획 회신('21.01.06.) ○ '21.01.14.~ 개발계획 변경(안) 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진 및 조치계획 회신('21.02.15.) Ⅱ 개발계획 변경 ?? 사업개요(개발계획 변경 기준) ○ 사업구간 :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 ○ 사업규모 : 지하 7층, 시설면적 약 22만㎡(복합환승센터 586m~657m) ○ 주요시설 : 광역복합환승센터(철도통합역사, 버스환승정류장 등), 시민 편의공간 등 ○ 사업기간 : '16. ~ '27. ○ 총사업비 : 1조 7,459억원 ?? 변경사유 ○ 기본설계, 영향평가, 기술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규모 및 구조물 형태 등 개선을 위한 일부 변경 ○ 국토부의 KTX배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 ?? 개발계획 변경(안) 비교 구분 기존 개발계획(’19.10월) 변경 개발계획(안) 비 고 규모 및 면적 대지면적 72,677㎡ 56,207㎡ ?철도본선 제외 복합환승센터 해당 대지면적 산정 시설면적 158,094.55㎡ 217,464㎡ ?라이트빔, 유턴존 신설 ?삼성역 추가확장 ?지하차도 추가 등 시설연장 복합환승센터 630m 철도본선터널 370m 복합환승센터 586m ~ 657m ※지하 3층 597m ?철도본선 제외, 복합환승센터 층별 연장 표기 구조물 폭 59.12m(선로부) 64.62m(승강장부) 63m ?라이트빔 반영, 승강장 폭 변경 등에 따른 변화 주요 시설 계획 KTX(의정부 연장) 지하4층 제외 ?철도본선 제외로 연결선 등 본선관련 내용 미포함 위례신사(삼성역) 상대식승강장 섬식승강장 ?반대 방향 환승편의 중앙버스정류장 14면(양방향) 10면(양방향) ?수요 재산출 및 정차면 산정 방식 변경 지하주차장(버스) 총 196대(114대) 총 101대(50대) ?사업비 적정화 및 교통영향평가 반영 사업기간 2016~2023 2016~2027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에 따른 변화 사업비 1조 3,067억원 1조 7,459억원 ?건설공사지수 상승 ?국제현상설계(안) 반영 등 토지목록 5필지 20필지 ?사용할 토지 포함 □ 지정 고시(변경) 주요 내용 ○ 사 업 명 :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유형 : 광역복합환승센터)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대표자 성명 : (기정) 박원순 (변경) 서정협 ○ 사업위치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01 일원(삼성동 111-8) ○ 사업면적 : (기정) 72,677㎡ (변경) 56,207㎡ - 규모 : (기정) 지하6층, 연면적 158,094㎡(환승센터 630m, 철도본선 370m) (변경) 지하7층, 연면적 217,464㎡(환승센터 597m, 지하3층 기준) ※ 철도본선은 철도법령으로 사업 추진함에 따라 개발계획에서 관련내용 배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시설과-563호, ’20. 9. 15.) ○ 사업기간 / 사업비 - (기정) '16.~'23. / 1조 3,067억원 (변경) '16.~'27. / 1조 7,459억원 ○ 주요시설: 철도통합역사, 버스환승정류장, 주차장, 공공상업시설 등 - (기정) 구분 세부용도 연면적(㎡) 배치계획 비율(%) 합계 158,094 100 환승시설 버스환승정류장 3,162 2.0 지하중1층 삼성역(확장) 11,620 7.4 지하1층 주차장 18,585 11.8 지하3층 철도 통합역사 48,876 30.9 지하2~6층 환승지원시설 지상광장 13,440 8.5 지상 상가, 공공시설, 보행통로 등 62,411 39.4 지하1~2층 - (변경) 구분 세부용도 연면적(㎡) 배치계획 비율(%) 합계 217,464 100 환승시설 버스환승정류장 1,936 0.9 지하 1층 삼성역(확장) 20,258 9.3 지하 1~2층 주차장(램프포함) 17,117 7.9 지하 1~4층 철도 통합역사 47,850 22.0 지하 1~5층 유턴존 4,865 2.2 지하 1층 지하차도 10,949 5.0 지하 1층 환승지원시설 지상광장 12,624 5.8 지상 1층 상가, 공공시설, 보행통로 등 기타 101,865 46.9 지하 1 ~ 7층 구분 (기존) 개발계획 (변경) 개발계획 조감도 단면도 □ 지정 고시(변경) 요건 검토 : 적정 법적 요건 및 관련 기준 준수여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법 제45조 제3항 -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면 지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발계획 변경 수립('20.6.24.) ?중앙부처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주민공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2020-1303호('20.7.6.) - 전문가 자문회의('20.7.8.~7.23.) □ 검토의견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계획 변경은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기관 간 협의,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 ○ ○ ○ ○ 따라서 금회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7조에 의거 서울시보에「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지정 내용을 변경 고시코자 함. □ 향후일정 ○ '21. 03.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변경 고시 ○ '21. 04.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우선시공분) 승인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개발계획(변경) 보고서(요약) 1부. 3. 지형도면(.dwg) 1부(별첨). 끝.
26078162
20220601050006
본청
교통정책과-4518
D000004211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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