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에 따른 홍보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확보 시 상업 및 준주거지역내 (주거)용적률 완화사항 등 적용을 위해 일괄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12호, ‘19.9.19.)를 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일괄재정비 관련 주요내용> ○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주거용적률 적용 - (정률방식) 조례상 용적률 대비 주거용적률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 - 임대주택 면적을 권장용도로 인정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달성 ○ (준주거지역) - 공공주택 확보 시 기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 별도로 100%p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 추가 계획 - 용도지역 상향지역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 미적용 -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 변경(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심의)) 3. 이에 자치구 협조에 따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등을 도입하여 (주거)용적률 완화사항을 적용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요청 드립니다. 붙임 :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함주영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05/19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6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서소문 제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5)
26078102
20220601050006
본청
도시관리과-5679
D000003997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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