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관련 소송수행 보고

문서번호 공공재생과-4829 결재일자 2019.5.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공간조성팀장 공공재생과장 김방용 신명승 05/07 이동일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관련 소송수행 보고 2019. 5 공공재생과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관련 소송수행 보고 □ 개 요 ○ 사건번호 : ○ 원 고 : ○ 피 고 : 서울특별시장 - ○ 청구취지 ○ 변론기일 : ○ 변론장소 : □ 변론내용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 향후일정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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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관련 소송수행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4829 생산일자 2019-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방용 (02)2133-8704) 관리번호 D00000361839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남산예장자락재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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