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재건축사업의 등 관련”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7조제4항에‘토지분할이 법원에 청구된 경우 자치구청장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요건(도시정비법 제67조제4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에‘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훈 주무관(02-2133-71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훈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05/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818 ( 2022.05.3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6)
26076438
202205310455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3818
D000004546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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