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세대원 무주택조건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세대원 무주택조건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중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의 의미는? ○ 회신내용 - 질의사항과 유사한 질의회신 내용이 있어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바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 따르면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로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에서 '각 목의 사람'은 주택공급신청자(가목),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나목),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다목),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라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이 직계존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유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건축물 경과조치에 따른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 질의회신문 1부.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485 ( 2022.05.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7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기 질의회신문(주거정비과-6836호).pdf

    비공개 문서

  • 민원내용.txt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 (세대원 무주택조건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485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463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