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661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유용 윤호근 이창석 05/30 이해우 협 조 위원장 주용학 법무담당관 김광덕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인사과장 민수홍 인력개발과장 代천세은 인재기획과장 代김재봉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2022.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목 차 Ⅰ. 적극행정 추진 현황 1 1. 추진 배경 1 2. 2021년 주요 추진 성과 1 Ⅱ. 2022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4 1. 2022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 4 2. 2022년 적극행정 추진 방향 5 Ⅲ. 적극행정 문화 조성 6 1.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 6 2.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지원 7 3.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8 4. 법제 정비를 통한 적극행정 기반 강화 9 Ⅳ.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10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10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12 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13 1. 사전컨설팅 활성화 13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15 3.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17 Ⅵ.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18 1. 소극행정 점검 확대 및 민원처리 관리 강화 18 2. 국민신청제도 운영 활성화 19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20 1. 소속 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20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21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소통 강화 21 Ⅷ. 향후 계획 22 붙임 1.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과제 목록 23 2.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과제 추진 일정 24 3. 2022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목록 25 Ⅰ 적극행정 추진현황 1 추진 배경 □ 행정환경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 필요 ○ 코로나19의 장기화, 돌연변이 출현 등 유례없는 감염병 국면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는 선례를 답습하는 행정으로는 역부족 ※ 2021.12월 수도권 코로나19 위험도는 매우높음 단계 지속, 2022년초 확진자 비중이 전국 70%까지 상승하는 등 수도권 감염병 확산 상황 심각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인공지능·드론·로봇 기술 등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진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 필요 □ ‘서울비전 2030’ 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22년은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비전 구현을 위해 20대 핵심사업 및 세부 정책과제들을 본격 추진하는 해 ※ 서울비전 2030: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4대 미래상·20개 핵심사업·78개 정책과제로 구성, 2021.9월 발표 ○ 성과 창출을 통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업무환경 조성·지원 필요 2 2021년 주요 추진성과 □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적극행정팀’ 신설(’21.7월) -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국민신청제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종합 운영 ○ 적극행정위원회 재구성(’21.4월) -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 감사위원회와 인적 구성을 분리해 교통, 주택, 갈등관리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적극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 총 68건 사전컨설팅 지원으로 ’20년 60건 대비 13% 이상 증가 - 12건에 면책 부여, 53건에 대해 참고의견 제시해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신청 건수 감사위원회 의결 참고 의견제시 취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68 14 12 - 2 53 1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해 업무 관련한 소송에 대해 법률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통한 적극행정 부서 격려 - 상반기 14건(시 7건, 자치구 7건), 하반기 20건(시 7건, 자치구 7건, 공사·공단 6건)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34건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발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상·하반기 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참여자 전원에 특별휴가 2일 부여 - 우수사례 참여자 중 우수공무원 8명을 선발,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 ※ 2021년 우수사례 참여 공무원 2명은 적극행정 유공자로 선정돼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수상 □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적극행정 마인드 내재화를 위한 상시교육 실시 - 5급~9급 승진, 신임자 대상 교육에 ‘적극행정 이해’ 과정 운영, 3,853명 수료 - 온라인 상시교육(e-적극행정의 이해) 과정 6,745명 수료 ○ 적극행정 제도 이해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실시 - 시 홈페이지, 행정포털에 적극행정 사례 웹툰 7편 게시 3 반성 및 평가 □ 한계 및 보완 과제 ○ 적극행정 지원제도 이용에 편중 발생 ※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제도는 내용이 유사하지만 면책효과가 큰 사전컨설팅을 선호 < ’21년 기관별 사전컨설팅 이용 현황, 단위 : 기관수 >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미흡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가점 부여 등 직원들이 선호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미포함 < 적극행정 우수공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 성과,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를 부여해야 한다. 1. 특별승진, 2. 특별승급, 3.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최고등급, 4. 특별휴가, 5.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6. 가점 부여, 7. 근속승진 기간 단축, 8. 전보 및 교육훈련 선발 우대조치 - 되는 등 적극행정 결과와 인사상 인센티브 간 직접적 연결 부족 Ⅱ ’22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1 ’22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 □ 적극행정 추진 저력 보유, ‘서울비전 2030’ 본격 추진은 적극행정에 동력 ○ 서울시는 ‘아리수 수질 온·오프라인 공개’,‘천만상상 오아시스’,‘여성 행복 프로젝트’,‘에코마일리지’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오랜 경험 및 저력 보유 ※ ‘아리수 수질 온·오프라인 실시간 공개’, ‘에코마일리지’ 등 UN공공행정상 다수 수상 ○ ’22년은 ‘서울비전 2030’의 구현을 위한 20개 핵심사업·78개 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 고조 □ 방대한 업무로 인한 피로감 축적, 인사상 인센티브 미흡은 부정적 ○ 기존 업무에 신규사업이 더해지는 업무량 점증 여건에서는 직원들의 피로도 축적, 동력 약화 우려 ○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직원들이 선호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부족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동기부여 제약 < ’22년 서울시 적극행정 여건 SWOT 분석 > ?적극행정 추진 경험 축적 및 저력 보유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사전컨설팅 운영의 노하우 및 인지도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부서 미분리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 활용 저조 ?과감한 인사상 인센티브 미흡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서울비전 2030’ 본격 추진으로 관심 고조 ?위기 극복, 글로벌 경쟁력 향상 공감대 형성 ?중앙정부 협력 여건 향상, 엔데믹 가능성 등 ?방대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피로감 ?지방선거로 인한 법적인 제약 ?정책 수혜자의 이해관계 다원화 등 ⇒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약점과 위협을 억제, 강점과 기회 활용 (WT ↓, SO ↑) 2 ’22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비전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목표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일하는 여건 조성 추진 전략 전략1.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전략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전략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전략4.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전략5. 적극행정 참여 및 소통 강화 세부 실행 과제 적극 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지원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법제 정비를 통한 적극행정 기반 강화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사전컨설팅 활성화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소극 행정 예방·혁파 소극행정 점검 확대 및 민원처리 관리 강화 국민신청제도 운영 활성화 적극 행정 참여·소통 소속 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소통 강화 Ⅲ 적극행정 문화 조성 1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 □ 업무 단계를 반영한 적극행정 지원체계 운영 ○ (추진 준비) 사전컨설팅·의견제시 등 의사결정의 어려움 해소를 통한 신속한 출발 지원 ○ (추진 과정) 소극행정 점검 및 적극행정 면책 등을 통한 업무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장애요인 제거 ○ (성과 창출)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또 다른 적극행정이 유발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조성 의사결정 지원 ▶ 소극행정 근절 ▶ 적극행정 보호 ▶ 적극행정 보상 ?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 법령 정비 ? 소극행정 점검 ? 소극행정 민원 처리 ? 적극행정 면책 ? 소송 등 법률 지원 ?우수 사례·공무원 선발 ?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확산 및 협업체계 구축 ○ 감사담당관이 적극행정 총괄부서 역할 수행 및 개별 적극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부서와 협업체계 구축 ○ 25개 자치구 및 투출기관과는 적극행정 확산 방안 협력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총괄) ? 자치구, 투·출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감사담당관 공공감사·안전감사·조사담당관 인사과 인재개발원 조직담당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인력개발과 시민감사 옴부즈만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적극행정 면책 ·우수 사례·공무원 선발 ·소극행정 점검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점검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교육과정 개발·운영 ·사무전결규칙, 전결 규정 등 정비 ·규제개혁, 법령 정비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소극행정·민원 점검 2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지원 □ 중점과제 선정 필요성 ○ 시정 주요 사업의 추진상 의사결정의 어려움 지원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성공적 추진 지원 ○ 시민 관심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해 시민 체감도 제고 □ 중점과제 선정 개요 ○ 선정기준 -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신규사업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 -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민생 회복, 경제 활성화 관련 내용 등) -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여러 부서·기관·대상이 관련된 사업 등) - 기존 업무추진 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 선정규모 : 2건 ~ 3건 ○ 선정절차 : 시정 여건 고려 및 사업부서의 필요에 기반해 선정 대내외 환경 분석 ▶ 의견수렴·수요조사 ▶ 우선순위·목표 설정 ▶ 중점과제 확정 ? 시정 여건 분석 ? 핵심·정책과제 등 확인 ? 추진 취지에 대한 안내 ? 사업부서 수요 조사 ? 중요도, 시급성 등 고려 우선 순위 선정 ? 성과목표 등 설정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 추진상 의사결정 등 지원 □ 중점과제 지원방안 ○ 의사결정 우선 지원, 면책 등 적극행정 관련 제도 최대 활용 지원 ○ 업무 추진경과에 대한 주기적 점검(연 2회)을 통한 진행상황 관리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경진대회 참가 시 가점 부여 작 성 자 3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위원회 현황 ○ 구성일시 : 2021. 4. 1.(기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 ○ 구성인원 : 11명 - 민간(7명) : 회계, 법률, 도시, 건축, 중소기업, 감사전문가 등 - 공공(4명) : 감사위원장,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시의원 등 ○ 임기 : 3년(’21. 4. 1. ~ ’24. 3. 31.) ○ 역할 : 의견제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등 심의·의결 □ ’21년 운영 현황 및 보완 과제 ○ 운영 현황 : 상·하반기 정기회의 2회 개최 -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심의 등 ○ 보완 과제 : 의견제시 신청 건수 전무 ※ 유사 제도인 사전컨설팅은 68건 신청됐으나 의견제시 신청은 전무 □ ’22년 활성화 계획 ○ 사전컨설팅과 연계 추진으로 제도 활용율 제고 - 사전컨설팅 신청 건 중 파급효과가 큰 사안은 위원회에 자문 후 처리 사전컨설팅 검토 ▶ 적극행정위원회 자문 ▶ 사전컨설팅 심의·의결 ? 실무 검토 및 감사위원장 보고 후 자문 여부 결정 ? 중요 사전컨설팅 건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의견 제시 ?자문 의견 반영해 감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제도 이해도 제고 및 효과 홍보를 통한 신청 독려 - 의견제시 제도 안내 동영상, 리플릿(’22.2월 제작) 활용 행정포털 등에 홍보 - 사전컨설팅 중복신청 가능, 감사원 감사 면책 건의 기능 등 특성 및 효과 홍보 ※ 장기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규제개혁 또는 혁신 담당 부서로 이관함으로써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제도가 실제 중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 필요 작 성 자 4 법제 정비를 통한 적극행정 기반 강화 □ 신설?강화되는 규제 및 기존 규제에 대한 심의제도 운영(수시) ○ 조례 등 입안 단계에서 규제의 필요성 등 검토 - 자치법규, 시민생활과 관련된 고시?공고 등의 제?개정 시 사전 규제검토 시행 - 규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합법성, 적절성 등 심의 ○ 규제 담당 기관에서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 폐지, 완화 - 지역주민,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한 필요성 입증을 요청하는 온라인 창구 운영 □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법령?제도 및 규제 발굴·개선(수시) ○ 민생회복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 제도 등 개선 건의 -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시민안전 강화 등 개선과제 중점 발굴 - 새정부 출범에 맞춰 주요 정부정책 관련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건의 ○ 지속적?다각적 건의를 통해 법령?제도개선 건의 반영률 제고 - 소관부처에 직접 건의하던 방식 외에 지방규제개혁신문고 등 온라인 창구 활용 - 시?도지사협의회(지자체 공통 현안), 기타 입법기관(국회의원, 국회사무처 등) 통해 건의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연계 법제지원 및 우수사례 전파(수시)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배포 및 자치법규 입안 심사 시 활용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발굴 및 자치구 등 전파 작 성 자 Ⅳ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 선발 시기 : 상반기(’22.4월)·하반기(’22.9·10월), 2회 선발 ○ 선발 대상 및 규모 : 시·자치구·투출기관 대상 30건 내외 - 상반기 7건(시 부서 대상), 하반기 20여건(시, 자치구, 투출기관 포함) ※ 상반기는 자체선발, 하반기는 행안부 선발과 연계해 자치구 및 공사·공단 포함 선발 ○ 선발 절차 : 1·2차 예비심사 및 본 심사 1차 예비심사 ▶ 2차 예비심사 ▶ 본 심사 ?규모: 2배수 이내 ?위원: 유관부서 팀장 5명 ?규모: 1배수 이내 ?위원: 감사위원회 부서장 ?내용: 등급 결정 ?위원: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세부 선발 규모 및 절차 등은 별도 방침으로 결정 ○ 심사 기준 - 심사 요령 : 적극행정 여부 판단 → 체감도·난이도 등 평가 → 점수 부여 - 심사 기준 · 적극행정 여부 판단 : 공공의 이익 + 창의성 또는 적극성 포함 여부 < 적극행정 비교 개념 > · 성실행정 :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 · 능동행정 : 업무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태도 · 적극행정 :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를 위험이 있음에도 공익을 위해 소신껏 행정을 추진하는 태도 · 적극성·난이도 등 세부 심사지표 : 행안부 기준 적용 심 사 지 표 심 사 내 용 비고 시민체감도 ?시민 생활편의, 만족도 제고 또는 재정 절감 등 적극성?창의성?전문성 ?새로운 정책 발굴, 이해조정 등 문제해결 노력 중요도 및 난이도 ?시정 경쟁력 제고 기여도 또는 문제 복잡성 확산가능성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 혜택 : 서울시장상 및 포상금 지급(투출기관은 공선법상 포상금 제외)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선발 대상 : 적극행정 유공 서울시 5급 이하 공무원 -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적자로 참여한 서울시 공무원 ※ 자치구 및 투출기관은 자체 선발 필요 - 적극행정 업무 담당자가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나 협업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에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가능(행안부 지침) ○ 선발 시기 : 2022. 10월, 1회 ※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선발 규모 : 10명 ~ 15명 ○ 선발 절차 : 우수사례 선발과 연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우수사례 선발 ? 사전 심사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회 선발 ? 참여도, 참여 기간 등 공적 내용 심사 및 규모 결정 ? 우수공무원에 대한 등급 또는 서열 결정 ※ 선발 절차 및 세부 규모 등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인사과 협의 후 별도 방침 ○ 선발 기준 - 우수사례 주 공적자 위주 선발하되 참여도 반영해 부 공적자도 선발 - 우수공무원 등급 또는 순위 결정 시 우수사례 등급을 반영 - 상·하반기 등급이 같은 경우 본심사 점수를 반영 등 ○ 혜택 부여 : 특별승급 추천,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특별휴가 부여 등 < 2022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 목표 > 구분 규모 상반기 하반기 우수사례 17개 부서 7개 부서 10개 부서 (자치구, 투·출기관 별도) 우수공무원 상·하반기 통합해 10명~15명 선정 작 성 자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조치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 성과,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를 부여해야 한다. 1. 특별승진, 2. 특별승급, 3.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최고등급, 4. 특별휴가, 5.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6. 가점 부여, 7. 근속승진 기간 단축, 8. 전보 및 교육훈련 선발 우대조치 ○ 선정대상 :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추진 5급 이하 공무원 ○ 선정기준 : 우수사례 참여도, 참여 기간 등 ○ 추진절차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수립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요청 ▶ 인사상 인센티브 결정 및 통보 ▶ 인센티브 시행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인사과 인 사 과 소 속 부 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선발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로 최종 결정, 인센티브 내용은 인사과에서 결정 □ ’22년 인센티브 부여(안) ○ 인센티브 부여(안) : 평가 등급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 차등 부여 구 분 평가등급 우대조치 비고 최우수 우수 장려 5급 ○ ○ 신규 ○ ○ 6급 이하 ○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 ○ 신규 ○ ○ ※ 인센티브는 중복 불가(예: 우수 등급은 성과급 최고등급 또는 특별휴가 중 1개 부여) < 2022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목표 > 총 인센티브 파격적 인센티브 15명 10명(약 67%) 작 성 자 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1 사전컨설팅 활성화 □ 추진 개요 ○ 신청 주체 : 서울시, 자치구 및 투출기관 등 감사 대상기관의 장 ○ 대상 업무 - 법령 불명확 또는 다수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행정기준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등 ○ 제외 대상 - 재판, 행정심판, 수사, 감사·조사 등과 관련된 사안 - 이미 시행돼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사전컨설팅이 무의미한 사안 - 자체 검토가 미흡하거나 단순 유권해석 등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 - 책임회피, 소극행정 목적 등 사전컨설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 등 ○ 처리 절차 사전 컨설팅 신청 (시·자치구·투출기관) ? 실무 검토 (요건 충족, 부의 여부 등 검토) ?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면책여부 결정) ? 처리방향 제시 (시·자치구·투출기관)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필요시, 감사담당관) ※ 실무 검토 결과, 감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참고의견 제시해 의사결정 지원 (단, 면책 추정 X) ○ 처리효과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시 면책 추정돼 공무원 보호 □ ’22년 중점 추진사항 ○ 속도감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코로나19 극복,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 등 긴급한 사업은 심의기간 단축(가급적 15일 이내)해 신속한 추진 지원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수요 발굴 - 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등 사전컨설팅 이용이 저조한 기관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하여 숨어있는 적극행정 수요 발굴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 흐름도 >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 사전컨설팅 요건 충족 × (현장 해결 가능 사안) ? 현장 상담으로 종결 (사유 안내 및 처리방법 관련 참고의견 제시) 사전컨설팅 요건 충족 ○ (사전컨설팅 필요 사안) ? 현장 상담 및 정식 사전컨설팅 신청 안내 ? 처리방향 의견제시 ※ 가급적 면책의견 제시 - 현장상담과 함께 직원들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제도 이용의 필요성 및 효용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사전컨설팅 제도안내 및 사례 공유를 통한 제도 활용 확산 - 사전컨설팅 이용요건, 절차에 대한 동영상(’22.2월 제작) 및 이용설명서 리플릿을 행정포털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상시 홍보 - 사전컨설팅 실제 사례집 및 우수사례 웹툰을 제작·게시하여 사전컨설팅 효용성 홍보 및 이용 확산 사전컨설팅·적극행정 사례집 사전컨설팅 이용 안내서 사전컨설팅 제도안내 동영상 작 성 자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제도 개요 ○ 사전 면책제도 : 업무추진 전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제시를 신청 후 업무 처리 ○ 사후 면책제도 :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 여부 판단 구분 사전 면책 사후 면책 추진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5조 제4항·제5항,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 제20조 제2항 ·?공공감사법? 제23조의2,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13조의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 제20조 제1항 면책 요건 ·(적극) 사전컨설팅 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 처리시 면책요건 충족 추정 ·(소극) 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 없고, 심의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을 것 ·(적극)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소극)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 ※ 사적인 이해관계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 유무 면책 절차 ·사전컨설팅 : 신청 → 실무 검토 →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 의견대로 업무 처리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 신청 → 실무 검토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 의견대로 업무 처리 · 감사·조사 → 적극행정 면책 신청 또는 직권 면책 →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 ’22년 중점 추진사항 < 사전 면책 제도 >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운영으로 숨어있는 적극행정 지원 대상 발굴 - 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등 일선 현장에서 추진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을 발굴해 처리방향 제시함으로써 면책 부여, 신속한 추진 지원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 활성화를 통한 중첩적 보호 - 제도 안내 동영상, 이용설명서를 활용한 상시 홍보를 통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신청을 독려하여 사전 면책 가능성 확대 작 성 자 < 사후 면책 제도 > ○ 신청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 절차 등 확대 적용 - 감사 착수 전 사전공지, 비위 적발 단계에서 면책 대상 여부 선제적 확인 및 처분 전 재검토 등 감사 전 과정에서 면책 여부 검토 ※ 사전 자료요구, 질문서 송부, 감사결과 공감회의 등 활용해 면책신청 안내 면책제도 안내 (감사 전·중·후) ? 신청 접수 (감사위 부의 전까지 가능) ? 면책 검토 (요건, 배제사유 등) ? 심의?의결 (감사위원회) ○ 직권면책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 실지감사 시 면책요건 충족 여부 검토 등을 통해 현장면책 - 실지감사 종료 후부터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검토 시 직권면책 등 결정 ○ 감사원 감사, 중앙정부 감사에는 면책 건의 제도 활용 -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건의 기능을 활용해 면책 대상자 지원 ※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건의 제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제6항 ○ 징계 의결 시 ‘적극행정 면책검토제’ 운영 - 징계 의결 전 ‘의견서’ 접수절차 명문화,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 징계위원회에서 면책사유를 심의하여 해당될 경우 의결서 반영 및 통보 3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 추진 개요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19조 내지 제24조 ○ 지원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당사자가 된 공무원 ○ 지원내용 : 사건유형별 전문분야 대리인(변호인) 선임 및 소송비용 지원 ※ 단, 유죄 확정 또는 고의·중과실로 인해 패소한 경우에는 지원비용 회수 ○ 지원방안 : 행정종합배상공제 우선 적용, 직무 관련 사건 보충적 운영 - 예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범위가 넓은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우선 적용하고, 공제가 보장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직무관련 사건 운영 □ 적극행정 수행 직원 소송대리인 선임 등 ○ 적극행정 수행 직원 보호를 위하여 ‘직무관련사건’ 제도 지속적 운영 - 사건유형별 전문분야 법률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직원 적극보호 - 대리인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해소 □ 책임보험제도 운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부담 해소 ○ 보상대상 : 전직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시간선택제, 촉탁직 포함) ○ 보험가입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행정종합배상공제 ○ 보상범위 :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민·형사) 배상책임 ○ 보상한도 : 건당 3억 원 / 연간 총 20억 원(형사 방어비용 건당 3천만 원) ○ 보상제외 : 고의,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 작 성 자 Ⅵ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1 소극행정 점검 확대 및 민원처리 관리 강화 □ 소극행정 점검 확대 및 완화된 판단기준·엄격한 처리기준 적용 ○ 감사·조사 시 소극행정 여부에 대한 점검 필수적으로 시행 - 소극행정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설정해 점검함으로써 소극행정이 비위라는 인식 및 경각심 제고 ○ 소극행정 판단기준 완화 적용 및 판명된 경우는 강화된 기준 적용 - 소극행정 판단 시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여부는 시민입장에서 판단하고, 국민의 권익침해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 ※ 소극행정 판단기준 :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 국민의 권익침해나 재정상 손실 발생 - 소극행정으로 판명 시에는 가급적 상향된 징계기준 적용 등 엄정 조치 < 소극행정 관련 서울시 공무원 징계기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의무 위반 다. 부작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소극행정 민원처리 관리 강화 ○ 소극행정에 대한 직권 감사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 강화 - 민원답변에 대한 반발로 소극행정으로 신고 시 위법·부당한 경우 감사옴부즈만의 주도하에 직권 감사 전환 - 소극행정 신고 내용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조사, 원처분 취소·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재신고 된 민원은 재조사, 개선조치 등 신속 처리 ○ 소극행정 예방 지침과 사례를 투출기관에 전파해 관리 강화 작 성 자 2 국민신청제도 운영 활성화 □ 제도 개요 ○ 개념 : 국민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두가지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일반 민원과 동일 - (대상) 민원, 국민제안을 신청하고 거부·불채택 통지 받은 개인·법인 - (사유)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거부·불채택 된 경우 ○ 신청방법 :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국민신청’ 창구 통해 신청 ○ 처리절차 ※ 점선 부분이 일반민원과 차이점 국민 신문고 ? 권익위 (권고의견) 응답소 ? 소관부서 (검토) ? 감사담당관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 소관부서 (민원 처리) ? 국민 ※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활용 여부는 민원 소관부서에서 결정 후 감사담당관에 신청 ○ 처리기한 : 권익위 배정일부터 60일 □ ’22년 중점 추진사항 ○ 국민신청제 내용 및 처리절차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 (직원) 행정포털, 승강기 홍보매체 등에 안내 동영상 및 이용설명서 게시·홍보 - (시민) 적극행정 홈페이지, 응답소에 제도 내용 및 신청절차 안내해 신청 독려 제도 안내 동영상 절차 등 이용설명서 적극행정 홈페이지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독려를 통한 민원해결 가능성 제고 및 부담 완화 - 신청요건 충족 안건은 가급적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해 처리토록 독려 - 민원 수용 여부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시 권익위 권고의견을 반영해 심의 작 성 자 Ⅶ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 소속 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교육훈련 과정에 적극행정 교과목 편성·운영으로 마인드 내재화 ○ 직급별 맞춤형 교육 설계를 통한 적극행정 관심도 및 실행력 제고 - 7~9급 신임자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함께 적극행정 이해 내용 편성(청렴 및 공직자 행동강령 교과목 내 편성)해 관심 제고 - 6급 실무자 및 5급 중간 관리자 교육과정에는 ‘적극행정의 실천과 규제개혁’ 과목을 편성해 적극행정 실행력 제고 ○ 온라인 교육 운영을 통한 상시교육 및 적극행정 저변 확대 - 온라인 교육에‘e-적극행정의 이해’ 과정 설계, 상시교육 환경 조성 - 시 직원뿐만 아니라 자치구, 투출기관 등에도 제공해 저변 확대 □ 적극행정 실제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활용도 제고 ○ 적극행정 지원제도별 세부 이용절차 안내 동영상 및 이용설명서 리플릿(’22.2월 제작)을 상시 제공을 통한 이용 편의 제공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건, 사전컨설팅 실제 사례에 대해 웹툰으로 제작해 행정포털 및 적극행정 자료실에 수시로 게시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용한 기관별 교육 수요 충족 ○ 숨어있는 사전컨설팅 대상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시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 병행으로 효과성 제고 ○ 적극행정에 대한 오해와 실제 사례, 이용요건 및 절차 등 실제 활용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 적극행정 확산 추진 작 성 자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개요 ○ 대상기관 : 시 부서, 25개 자치구, 26개 투출기관 ○ 선정규모 : 상·하반기 연 2회, 30여건 선발 ○ 혜택부여 : 서울시장 표창 및 포상금(등급별 차등) 지급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공유 ○ 적극행정 우수사례 사례집(e-book) 또는 웹툰으로 제작해 행정포털에 게시하여 직원들에게 공유, 투자·출연기관 등에 공문 발송 ○ 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는 사례는 보도자료를 제공해 적극행정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소통 강화 □ 온라인 적극행정 소통 창구 운영 ○ 시 홈페이지 내 ‘적극행정’ 자료실을 운영해 적극행정 추진사례, 사전컨설팅 사례 등 적극행정 실제 추진 정보 공유 ※ 적극행정 자료실 : 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 → 감사·옴부즈만 → 적극행정 ○ 적극행정 사례를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적극행정 추천사례’ 코너를 활성화해 시민의 참여 확대 및 공무원 동기부여 □ 국민신청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민 체감도 향상 ○ 시 종합민원 창구인 ‘응답소’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요건 및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국민신청제 운영 활성화 ○ 국민신청제로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일선 부서에 적극 권장 및 활용 시 신속한 처리 지원 작 성 자 Ⅷ 향후 계획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적극행정 실행계획 전 부서 통보(5월)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계획 수립 및 우수사례 선발(5월, 10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수립 및 우수공무원 선발(11월)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시행(5월~12월) 붙임 1.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과제 목록 1부 2.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과제 추진 일정 1부. 3. 2022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목록 1부. 붙임 1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과제 목록 추진과제 일정 추진부서 1. 적극행정 문화조성 ○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 상반기 감사담당관 유관부서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지원 상반기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연중 감사담당관 ○ 법제 정비를 통한 적극행정 기반 강화 연중 법무담당관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연중 감사당당관 인사과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하반기 인사과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확대 ○ 사전컨설팅 활성화 연중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연중 감사담당관 인사과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연중 법률지원담당관 인력개발과 4.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소극행정 점검 확대 및 민원처리 관리 강화 연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공공감사·안전감사·조사담당관 ○ 국민신청제도 운영 활성화 연중 감사담당관 5. 적극행정 참여·소통강화 ○ 소속 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연중 인재기획과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연중 감사담당관 ○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소통 강화 연중 감사담당관 붙임 2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과제 추진 일정 연번 과제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 2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지원 3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4 법제 정비를 통한 적극행정 기반강화 5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선정 6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7 사전컨설팅 활성화 8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9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10 소극행정 점검 확대 및 민원처리 관리 강화 11 국민신청제도 운영 활성화 12 소속 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13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14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소통 강화 붙임 3 2022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목록 연번 과제명 (부서명) 주 요 내 용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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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3661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186) 관리번호 D00000454642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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