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각검토 요청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 (재무과장) (경유) 제목 매각검토 요청 회신 1. 수신청과 관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상 수의매각 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호에 따르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수의매각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무허가 건물이 아닌 위 법률에 따라 양성화된 건물이 적용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 타법이나 타조례에서 정의하는 개념은 논외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자산관리과장 05/30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2653 ( 2022.05.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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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매각검토 요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2653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미 (02-2133-3292) 관리번호 D0000045458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