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 (재무과장) (경유) 제목 매각검토 요청 회신 1. 수신청과 관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상 수의매각 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호에 따르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수의매각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무허가 건물이 아닌 위 법률에 따라 양성화된 건물이 적용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 타법이나 타조례에서 정의하는 개념은 논외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미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자산관리과장 05/30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2653 ( 2022.05.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26075347
20220531045506
본청
자산관리과-22653
D00000454585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