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메일 전송시 유의사항 안내 1. 최근 시민 및 직원에게 이메일(e-mail)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제1호나목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2.8. 선고(2006가합33062, 53332 판결)에서 이메일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또한, 각 행정기관에서는 주요자료 유출방지 및 이메일을 통한 해킹 예방을 위해 개인메일(gmail.com, naver.com 등)을 대신하여 기관메일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일 수신자가 여러 명일 경우 반드시 개별 발송하여 다른 수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시 [붙임]의 유출사고 매뉴얼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1부 2. 이메일주소 관련 판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실01-04, 서구1-25,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구 투자출연기관, 서사01-4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의사담당관) 실무사무관 김세형 개인정보보호팀장 임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05/30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23479 ( 2022.05.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975 /전송 02-2133-1071 / sh26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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