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398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은희 김대용 이태형 05/30 이재호 협 조 2021년 휘경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 설계변경(2회) 추진계획 보고 2022. 5. 동부수도사업소 시 설 관 리 과 「2021년 휘경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 설계변경(2회) 추진계획 보고 「2021년 휘경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설계변경(2회)에 대한 검토 내용 및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부 제197호, ’22. 1. 7.)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2021년 휘경1동 외 7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도 급 자: 해창개발주식회사 대표 박규하 ? 공사기간: 2021. 6. 16. ~ 2022. 6. 30. ? 공사규모: ? 공사금액 변경내역 (단위: 원) 구분 차수 금 액 증·감 당초 변경 도급비 총차 - Ⅲ 설계변경 개요 ? 설계변경 사유 - 토공, 부설공, 구조물공 등 시공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 발생에 따른 변경 - 산재, 고용보험료 등 제경비 변경 ? 설계변경 내용 공 종 규 격 단 위 당 초 변 경 증·감 관부설 ? 세부 내용(붙임2 설계변경내역서 참조) - 토공, 부설공, 구조물공 등 시공물량 증·감 1) - 신규공종 및 신규자재 발생에 따른 변경 1) 2) Ⅳ 행 정 사 항 ? 설계변경 심의회 개최 - 개최 일자: 2022. 5. 31.(화) - 개최 장소: 시설관리과 사무실(3층) - 참석 위원: 시설관리과장 외 5인 - 심의 내용 1) 관련법규 및 규정 적법성 여부 2) 설계변경 세부내용 및 사유 등 타당성 여부 3) 물량변동 및 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여부 4) 신규공종 적정성 여부 ? 위와 같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행정지원과로 변경계약 의뢰코자 함. 붙임 1. 설계변경 심의 의뢰서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3. 신규대가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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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045506
본청
시설관리과-25398
D000004546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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