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204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아현 허현수 이승복 05/30 유영봉 협 조 공원협력팀장 박정옥 2022년 폭염대비 여름철 작업관리 대책 2022. 5.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2022년 폭염대비 여름철 작업관리 대책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적절한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관련공문 ○ 2022년 여름철 공원관리 종합대책 (공원녹지정책과-21330, `22.4.18.) ○ 2022년 여름철 종합대책 알림 (기획담당관-22793, `22.5,16.) ○ 2022년 여름철 폭염종합대책 통보 (안전지원과-22492, `22.5.20.) □ 폭염피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법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직업성 질병자) -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어 사업주 처벌 □ 기온 상승 및 폭염특보 일수 증가로 인명피해 발생 증가 우려 ○ 6월에는 고온현상,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 전망 ○ 2022년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6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 7~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전망(5월 23일자 기상청 발표) 구 분 6월 7월 8월 기온예상 표기 방법 <평년범위> 21.1 ~ 21.7℃ 24.0 ~ 25.2℃ 24.6 ~ 25.6℃ ○ 연도별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 일수 증가 추세: 5년 평균 33일 → '21년 37일 (최근 5년, 서울) 구 분 평 균 2017 2018 2019 2020 2021 최고기온(℃) 36.7 35.4 39.6 36.8 35.4 36.5 폭염특보 주의보 18.4일 27일 11일 19일 16일 19일 경보 14.8일 6일 32일 13일 5일 18일 폭염일수 17일 13일 35일 15일 4일 8일 열대야일수 19.8일 19일 29일 17일 13일 21일 폭염특보: 주의보-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열대야일수: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수 Ⅱ 추진개요 및 방향 □ 추진기간 : 2022.5.20.~2022.9.30. (약 4개월) □ 추진대상 : 푸른도시국 산하 사업장-직영 4개소, 관리위탁 1개소 중대산업 재해분야 직영 : 총 4개 사업장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4과?1소(서울숲), 7개 공원, 6개 양묘장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4과·2소(북서울꿈의숲, 서울로7017), 8개 공원+서울로7017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4과·2소(여의도, 문화비축기지), 6개 공원 - 서 울 식 물 원 : 5과, 2개 공원 관리위탁 : 총 1개 사업장 - 시설관리공단: 어린이대공원 ※ 위임관리 81개 공원 사업장(25개 자치구)에는 단계별 조치사항 및 교육자료 안내 □ 추진목표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추진방향 ○ 폭염 단계별 사업장 조치 사항 숙지 및 실행 ○ 단계별 현장점검을 통한 현장 대응 능력 향상 ○ 폭염에 의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추진사항 ○ 열사병 예방 조치사항 안내 및 사업장별 자체지침 수립 ○ 5가지 주요 점검항목에 대한 단계별 현장점검 추진 ○ 온열질환 예방 작업자 교육 철저 및 상황 발생 시 신속보고 체계 유지 Ⅲ 세부 추진계획 □ 열사병 예방 조치사항 안내 및 사업장 자체지침 수립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물, 그늘, 휴식 ○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상시 ○ 이상징후자(오심, 구토 등 열사병 증상의 노동자)에 대한 작업 전환·중단 ○ 스스로 작업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발생 시 ○ 10~15분 낮잠시간 보장, 작업 중 15~20분 간격 시원한 물 섭취 ○ 장시간 야외 근무 시 아이스팩 부착 조끼 착용, 실내 작업장 자연환기 등 폭염경보 (체감온도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발생 시 ○ 고온 시간대 근무 피하고, 실외작업은 현장관리자 책임 하에 공사 중지 검토 ○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 등 ※ 상세 내용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참조 ○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숙지, 사업장별 자체지침 수립·시행 - 현장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간 수시 공유 및 현장 이행상황 평가 → 미비 사항 논의 후 개선하여 상호 점검 강화 □ 폭염 대비 사업장 예방활동 점검 ○ 점검대상 : 기간 중 작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 (점검자: 관리감독자) ○ 점검시기 - 1차) 사전준비 단계 : ~ 6월 15일까지 전체 작업장 일제 자체점검 - 2차) 폭염특보가 지속 발효되는 6~8월 혹서기 별도 통보 시 자체 점검 ※ 2차 점검 시에는 1차 점검 시 미비점 보완 ○ 점검방법 :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붙임1)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하고 보고 등 - 점검표 보고체계 : 사업소별 각 부서 → 사업소 총괄부서 수합 → 푸른도시국 - 자체점검 실시 후 혹서기 중(6~8월) 국 주관 현장점검 별도 실시(별도 통보) ○ 점검내용 - ① 휴식시간 부여 적절성 여부, ② 그늘막 등 제공 여부, ③ 의자 등 비치 여부, ④ 깨끗하고 시원한 물공급 여부, ⑤ 열사병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 □ 온열질환 예방 작업자 교육 철저 ○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집합교육(모의훈련 권장) 자체 실시(보건관리자) - 온열질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및 실습 ※ <여름철 고온작업 건강관리 요령> 참조 - 서울시 비상조치체계 매뉴얼에 따른 상황보고 방법 등 ○ 작업 전 TBM 실시 (관리감독자) - 작업 전 기상 상황 체크 - 고온에 의한 건강장애 초기증상(두통, 근육경련, 홍조, 고열 등) 확인하여 이상징후자 작업 배제 -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 안내 (작업장 내 휴게시설, 열사병 지원 물자 안내) - 2인 1조 작업으로 동료 건강상태 확인 □ 폭염피해 발생 시 신속 조치 및 상황보고 체계 유지 ○ 작업자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119 신고, 재해 상황 시 보고체계 가동 ○ 보고체계는 <2022. 여름철 폭염종합대책> 및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따름 (보고서식: 붙임2) < 폭염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 온열질환자 발생 - 응급조치, 119 신고, 사업장 주관부서 보고 폭염피해 확인 및 피해자 조치 폭염피해 보고 폭염피해 총괄 사고발생 부서 사업소 주관부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노동정책담당관 Ⅳ 행정사항 붙임 1. 자체점검표(작성양식) 1부. 2. 상황보고 서식 1부. 3. 근로자 교육자료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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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04550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3204
D000004546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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