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동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성별영향평가) 나.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 다.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조례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라. 여성정책담당관-5086(2021.4.1.) 2. 우리시에서는 ’21년 시행중인 자치법규 전체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성평등 정책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자치법규 1,017개(’21.3월 기준) 평가기간 : ’21. 4월 ~ ’21.10월 평가의 필요성 :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는 제·개정 추진 조례·규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행중인 조례·규칙에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는지 점검 필요 평가방법 :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용역 - 자치법규를 26개 영역(여성가족, 경제진흥 등)으로 분류 - 성별구분 및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성별통계 등 5개 항목 평가 평가 주요 결과 - 사업부서 개선권고안 145개 조항 부서별 의견수렴(’22.2~3월)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개선권고안 78건 심의·의결(’22.3.24) (소관부서)반영계획 제출 : 붙임2(반영계획서), ’22.6.13(월)까지 (소관부서)개선결과 제출 : ’22.11.11(금)까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행결과 보고( ’22.12월) 3.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개선권고안을 확정하고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소관부서에서는 반영계획을 6월13일(월)까지 제출 (공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기간제) 1부. 2. (서식)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과제 반영계획 1부. 끝.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무관 김아름 성주류화팀장 代김아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5/30 代주병준 협조자 젠더자문관 김연주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220 ( 2022.05.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58 /전송 02-2133-0729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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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220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름 (02-2133-5058) 관리번호 D000004545696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