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 5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2. 5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2022년 5월 유공 공무원·기관 시장표창, 장관표창 추천 등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붙임 2022. 5. 27.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김상한 05/30 김상한 위 원 전략계획과장 오장환 오장환 위 원 공공개발추진반장 양병현 양병현 위 원 도시철도과장 문 혁 문혁 위 원 시민봉사담당관 최선혜 최선혜 간 사 인사과장 민수홍 민수홍 서 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이재화 담 당 주무관 박소진 박소진 2022.5월 정기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의결내용 ○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208명 15기관, 장관표창 추천 동의 5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2년 5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 시장표창 추천개요 : 208명, 15개 기관 연번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이달의일꾼) 개인 43명 이달의 일꾼 - 2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개인 122명 기관 15개 개인 6명 탄소중립 유공 환경정책과 3 개인 3명 공영차고지 관리유공 버스정책과 4 개인 16명 장애인의 날 유공 장애인복지정책과 5 개인 3명 곤충산업활성화 유공 농업기술센터 6 개인 4명 민원행정 품질관리 유공 시민봉사담당관 7 개인 3명 코로나 확진자 진료 및 검사유공 서북병원 8 개인 8명 수도방위사령부 창설기념 유공 구룡마을 화재진압지원 유공 민방위담당관 9 개인 6명 소상공인 지킴자금 유공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0 개인 2명 소방장비개발 우수 유공 소방재난본부 11 개인 3명 기관 3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 유공 소방재난본부 12 개인 46명 ※부적격 1명 제설대책 유공 도로관리과 13 개인 3명 전기안전 유공 녹색에너지과 14 3명 북악산 확대개방 유공 공원녹지정책과 15 1명 감사결과 모범사례 유공 감사담당관 16 15명, 기관 7개 ※부적격 4명 생활치료센터 운영 유공 시민소통담당관 17 기관 5개 예산성과금 유공 예산담당관 18 시장표창 (퇴직유공) 개인 43명 ※부적격 3명 퇴직유공 - ※ 부적격 8명 연번 상훈 소속 직급 성명 부적격 사유 1 퇴직유공 동대문구 도로과 지방시설주사 신춘섭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금품수수) 2 동대문구 제기동 지방행정주사 이종우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음주운전) 3 동대문구 행정지원과 지방운전주사 홍영승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도박) 4 사업으뜸이 남부도로사업소 공무직 노건호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음주운전) 5 대한체육회 전문기술직 7급 강두레 재직기간 3년 미만 6 한국국제협력단 5급 이창원 재직기간 3년 미만 7 한국전력공사 4급 정인택 재직기간 3년 미만 8 한국전력공사 4급 황상민 재직기간 3년 미만 2 장관표창 추천 훈 격 유공분야 소속 직급 성명 유공개요 장관표창 (복지부) 구강건강증진 유공 (개인 2) 중랑구보건소 의약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김범신 ?의약과 치위생사로 근무하며 취약계층 및 구민 구강건강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 노원구보건소 월계보건지소 임기제지방 의료기술서기 최정민 ?구강보건센터사업 담당으로서 어린이, 장애인 등 구민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함 치매극복의 날 유공 (개인 2) 관악구 지역보건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최여경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함 동대문구 지역보건과 지방간호주사보 이현주 ?적극적인 치매 조기검진, 등록관리 등 수준별 건강관리에 힘써 지역주민의 요구 적극 수렴 장관표창 (여가부) 양성평등 진흥 유공 (개인 1, 단체 1) 서초구 여성보육과 지방행정서기 이재영 ?자치구 최초 서초구 양성평등활동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업무를 맡아 차별화된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에 기여 서초구 - - ?최근 서초구 양성평등활동센터를 개관하여 양성평등기반을 강화하고 주정에 양성평등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장관표창 추천개요 : 5명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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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적심의 의결서(2022. 5월 정기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8577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진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454590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