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계 및 장마철 대비 가로등(보안등) 관련 안전관리 협조요청 알림 1.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배전)-1164(2022. 5. 26.)호와 관련입니다. 2. 하계 및 장마철 대비 가로등(보안등) 관련 안전관리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고사례 : 가로등과 저압선 접촉, 통전된 가로등에 일반인 감전(’21.07) 사고현장(저압선과 가로등 혼촉) 참고사진(임시방호사진) 나. 협조 요청사항 ○ 가로등(보안등) 설치계획 수립 시 한전 전선로와 이격거리 준수 ○ 가로등과 한전 전선과의 이격거리 미달 우려 시 가로등 설치작업 중지 및 한전에 요청하여 방호관, 설비 이설 등 안전조치 후 시행 ○ 손상된 보안등 설비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점검ㆍ보수 시행 ○ 가로등 설치 및 전원공급 관련, 작업자가 전주에서 작업 시 추락 및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 및 관리 시행 다. 한전 전선로와의 이격거리 관련사항 ○ 이격거리 정의 : 전선과 떨어져야 하는 최단거리 ○ 이격거리(한국전기설비규정 332.11-1 및 332.11-2) 구분 건조물 조영재의 구분 이 격 거 리 고압 선로 상부 조영재 위쪽 2m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1m) 옆쪽 또는 아래쪽 1.2m(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0.8m, 케이블인 경우에는 0.4m) 기타의 조영재 저압 선로 상부 조영재 위쪽 2.0m(특고압·고압 절연, 케이블 1m) 옆쪽 또는 아래쪽 1.2m(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 0.8m, 특고압·고압절연 또는 케이블 0.4m) 기타의 조영재 ○ 착안사항 : 특고압은 2.0m, 저압은 1.2m 이상 이격 유지 권고 ※ 전선종류 및 전압크기에 따라 이격거리가 상이하므로, 최대치 적용 권고 붙임 하계 및 장마철 대비 가로등(보안등) 관련 안전관리 협조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로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 용산구청장(도로과장), 성동구청장(토목과장), 광진구청장(도로과장), 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 중랑구청장(도로과장), 성북구청장(도로과장), 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 도봉구청장(도로과장), 노원구청장(토목과장), 은평구청장(도로과장), 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 마포구청장(도로과장), 양천구청장(도로과장), 강서구청장(도로과장), 구로구청장(도로과장), 금천구청장(도로과장), 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 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 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 서초구청장(도로과장), 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 송파구청장(도로과장), 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김범철 도로조명팀장 이관호 도로관리과장 05/30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3668 ( 2022.05.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94 /전송 02-2133-0765 / 201401225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73801
20220531045506
본청
도로관리과-2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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