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유기용제 분야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4012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화민 서점숙 하동준 이인근 전결 05/30 유연식 협 조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유기용제 분야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유기용제 관리현황 2 Ⅲ. 추진방향 및 체계 3 Ⅳ. 세부추진계획 4 低 VOCs 유기용제 사용 확대 4 2. VOCs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7 3. 제도개선을 통한 VOCs 관리체계 강화 10 Ⅴ. 기관별 추진사항 11 Ⅵ. 향후 추진일정 11 ※ 붙임 1.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12 2. 가정 및 상업용 VOCs 관련 제품 관리체계 14 3. 서울시 소규모 VOCs 배출시설 배출특성 및 오존저감방안 연구 개요 15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유기용제 분야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계획 오존(O3)과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최대 배출원인 유기용제 사용 분야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ㅇ VOCs는 오존 및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관여하는 주요 원인물질 - 오존은 VOCs, NOx의 광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되며, 특히 서울시 고농도 오존은 VOCs가 주요 인자로 작용(한국대기환경학회, 2019) ?NOx 고농도 지역(수도권)에서는 VOCs 저감을 통해 오존 감소 가능 - VOCs는 대기 중에서 산화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임 ㅇ 서울시에서 배출하는 VOCs의 83%가 유기용제 사용에서 발생 - 유기용제 사용은 대부분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 구 분 총계 유기용제 사용 도로이동 오염원 (자동차 등) 비도로이동 오염원 (건설기계 등) 기타 소계 가정·상업용 도장시설 인쇄업 세탁시설 등 배출량(톤/년) 63,690 53,177 25,685 16,797 6,278 4,417 6,040 2,441 2,032 비율 100% 83% 40% 26% 10% 7% 10% 4% 3% 기타 : 폐기물처리(753), 비산업 연소(664), 에너지수송 및 저장(384), 생물성 연소(85), 기타 면오염원(73) 등 Ⅱ 유기용제 관리현황 ㅇ 규제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및 노후 방지시설 교체지원 추진 - 도장시설(627), 저·주유소(492), 세탁소(34) 등 총 1,156개소 지도점검 - 소규모 노후 도장시설의 방지시설 교체 지원(’19~’21년 236개소) ※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21년) 구 분 VOCs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 저·주유소(20㎥이상), 세탁소(30kg이상) 도장시설(용적 5㎥이상), 인쇄소(용적 1㎥이상) 점검내용 유기용제·유증기 회수설비 정상관리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점검결과 - 총 527개소 점검 - 위반 13개소(개선명령 6, 경고 7) 총 370개소 점검 위반 13개소(폐쇄명령 5, 개선명령 8) ㅇ 비규제 사업장 소규모로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부분의 유기용제 사용 사업장(도장· 인쇄·세탁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 부재 - 세탁소 0.5%(6,276개소 중 34개소), 인쇄소 0.04%(5,452개소 중 2개소)만 시설 규제 및 지도점검 대상 구 분 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소계 저·주유소 세탁소 세정시설 소계 도장시설 인쇄소 전 체(개소)1) - - 492 6,276 - - - 5,452 규제 대상2) 사업장수 1,156 527 492 (100%) 34 (0.5%) 1 629 627 2 (0.04%) 신고규모 - - 저장용량 20㎥이상 처리용량 30kg이상 용적 1㎥이상 - 용적 5㎥이상 합계용적3) 1㎥이상 1) 세탁소, 인쇄소 : ’19년 통계청 사업체수 조사(사업자 등록 기준) (※ 도장시설의 경우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제외) 2)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 VOCs 배출시설 : 환경부고시 제2015-125호 3) 인쇄시설의 잉크저장시설 용적과 이 시설과 연계된 건조시설 및 코팅시설의 용적을 합하여 산출 ㅇ 가정·상업 가정·상업 등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에 대한 관리대책 미흡 - 유기용제 함유 제품 중 도료(페인트)만 VOCs 함유기준을 법에서 규정 - 헤어스프레이, 방향제, 접착제 등 생활소비재에서 전체 VOCs의 40% 배출 Ⅲ 추진방향 및 체계 추진방향 ㅇ 배출량이 가장 많은 유기용제 분야 低 VOCs 전환 선도적 추진 - 공공분야 低 VOCs 제품(도료, 잉크) 선도적 도입 및 민간분야 확대 ㅇ 소규모(비규제) 사업장까지 저감대책 확대로 촘촘한 배출원 관리 - 인쇄소, 세탁소 등 비규제 사업장 관리방안 마련 및 자율관리역량 강화 ㅇ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 속 VOCs 배출원에 대한 관리체계 도입 - VOCs 관리대상 확대 및 생활소비재에 대한 VOCs 관리대책 마련 추진체계 정책과제 단위사업 1. 低 VOCs 유기용제 사용 확대 공사장 低 VOCs 도료 사용 확대 공공 간행물 친환경 잉크 사용 자동차 도장 低 VOCs 수성도료 전환 2. VOCs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규제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비규제 사업장(인쇄·세탁) 시범사업 추진 소규모 사업장 자율관리 강화 3.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 인쇄·세탁소 규제대상 확대 생활소비재 VOCs 함량기준 마련 Ⅳ 세부추진계획 1 低 VOCs 유기용제 사용 확대 ◇ (공공)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低 VOCs 유기용제 사용 선도적 도입 ◇ (민간) 환경영향평가 대상 의무사용, 협약 및 교육을 통한 참여 유도 1 공사장 低 VOCs 도료 사용 확대 시 발주 공사장에 친환경 도료(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인증, 탄소마크 등) 우선 사용 - 市 공사설계는 국가표준시방서를 준용함에 따라 친환경 도료 우선 사용 중 - 다만, 친환경 도료 중 환경표지 인증 도료만 VOCs 함유기준을 정함 환경표지 인증 도료는 일반 도료보다 VOCs 함유량이 30~50% 낮은 수준 구 분 일반도료 기준(g/L) 환경표지 인증기준(g/L) 콘크리트(유성외부) 400~410 이하 200 이하 일반철재(락카계 제외) 420 이하 300 이하 일반목재(유성, 락카계 제외) 420~430 이하 300 이하 ㅇ 시 및 산하기관 발주 관급 공사장 환경표지인증 도료 의무사용 - (기존) 친환경 도료 → (변경) 환경표지인증 또는 동등한 VOCs 함량 도료 - 도기본, SH공사 등 건축물 신축, 개·증축 및 유지보수(도색) 공사시 적용 ? 시 및 산하기관 공사시방서에 환경표지인증 도료 등 의무사용 명시 ㅇ 대규모 민간 공사장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 의무화 추진(’23년) - 환경영향평가(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등) 심의기준에 의무사용 근거 마련 ?(실외) 공사단계별 영향 예측 결과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시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 ?(실내)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계획 수립시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 2 공공 간행물 친환경 잉크 사용 ?서울시 친환경 간행물 발간기준에 관한 규정?에 잉크에 대한 세부기준 없음 - 형태 및 크기, 용지, 표지 코팅여부, 색도 및 색간지 사용여부 등을 규정 환경표지인증 잉크의 VOCs 함유율은 일반 잉크 대비 소폭 낮은 수준 구 분 일반잉크 함유율(%) 환경표지인증 잉크 함유율(%) 마스터 인쇄 26.1 25 ※ VACs(휘발성방향족탄화수소) 함유율 1%이하 옵셋 인쇄 26.2 스크린 인쇄 55.9 인쇄용 잉크의 휘발분 함량과 VOCs 방출량 연구자료(2020) 참조 ㅇ 친환경 간행물 발간을 위한 환경적 인쇄방식 정립 및 환경표지인증 잉크 사용 확대(6월) - 간행물 인쇄시 친환경 표지인증 잉크(2개사 9개제품) 우선 사용 안내(대기정책과) - 현재 인증제품이 소수임을 고려하여 미인증 低 VOCs 잉크(식물성 잉크, 수성 기반 잉크) 등 사용 가능한 제품범위 확대 설정 ? 인쇄잉크 제조사,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문가 등 자문회의를 거쳐 대상제품 설정 ※ 도료(319개사 1,035개 제품)와 달리 잉크는 현재 2개사 9개 제품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원활한 간행물 발간을 위해 低 VOCs 잉크 사용 필요 - 시정홍보물 심의관리시스템에 환경적 인쇄방식 홍보(시민소통담당관) ? 사용 가능한 低 VOCs 잉크 목록 등 공지 및 안내 ※ 친환경 간행물 발간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일반기준) 가. 간행물의 발행부수 인쇄품질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 인쇄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ㅇ 환경표지 인증 확대 유도 및 인증기준(VOCs 함량) 강화 환경부 건의 - 제조사, 관련 협회 대상 환경표지인증 잉크 사용 및 인증 확대 유도 - 일반 잉크 대비 VOCs 함유율이 약 5% 낮은 수준에 그쳐 기준 강화 필요 3 자동차 도장 低 VOCs 수성도료 전환 ’19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 및 도장시설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유성도료에서 수성도료로 사용전환 구 분 유성도료 수성도료 VOCs 함유율 30~60% 7% 이하 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작업시간 단축(빠른 건조)을 위해 시너 등 유기용제를 적정 용량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이에 제한 규제근거 부재 - 도료 제조시 VOCs 함유기준을 준수하나, 사용과정에서 함유기준 초과 우려 - 수성도료는 조색법, 안료 특성 등이 달라 기존 유성도료 사용자는 취급 어려움 ㅇ 자동차 도장시설 내 도료 사용실태 점검 및 수성도료 전환 유도 - 대기배출사업장 점검시 수성도료 및 희석제 사용실태 등 조사 병행 - VOCs의 인체 및 환경 유해성 강조로 유기용매 임의사용 금지 현장지도 ㅇ 도장용 수성도료 사용 확대를 위해 작업자 대상 실용 교육 실시 - 자동차검사정비사업연합회 협조, 자동차 도장 수성도료 사용방법 교육 - 도료 보관 및 사용, 방지시설 관리 등 VOCs 저감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10월) ※ 도장시설 VOCs 저감 관리방안(예시) ? 도료 조색실 내 국소배기장치를 설비하여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VOCs 발생 저감 ? 도장기구 세척용제 밀폐보관 및 밀폐형 세척 장비 사용 ? 도장 전처리 공정시 도장 부스 내부에서 작업 진행 등 ㅇ 도료 생산기준(VOCs 함유량)과 같이 사용기준의 법제화 건의(7월)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현 행 개 정(안)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①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함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신 설> 제44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도료는 용기표시 사항의 적정 희석 용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대 희석비를 넘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VOCs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규 제) 고농도 오존 대비 선제적 점검,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 ◇ (비규제) 소규모 사업장 저감대책 시범추진,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1 규제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ㅇ 하절기 고농도 오존 대비 VOCs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4~6월) - 본격 고농도 시기 도래 전 VOCs 배출사업장 740개소에 대한 선제적 점검 실시 구분(개소) 계 VOCs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저?주유소 세탁소 세정시설 도장시설 인쇄소 점검대상 740 492 34 1 211 2 ※ VOCs 배출시설 및 인쇄시설 전수(529개소), 도장시설 33%(211개소) 점검 ㅇ 배출원 밀집지역 합동점검 및 무허가 도장시설 특별단속 확행(7~10월) - 이동형 측정차량 활용하여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해 수도권청·자치구와 합동점검 ? 대상지역 : 성동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 -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성동구 장안평 일대 등 무허가 도장시설 단속 ㅇ 소규모 도장시설(4~5종) 대상 노후 방지시설 교체 지원 - 자동차 정비소, 모형제작, 산업도장 시설 대상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지원 ※ 환경부 자동차 도장 방지시설 설계기준 개정으로 지원 중단, 하반기 지원 예정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실태 사후 모니터링 및 적정운영 기술지원 ㅇ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통해 상시감시체계 조기 구축(’22년~) - 대기배출사업장 대상 IoT 측정기기(온도, 전류, 차압) 설치비의 90% 지원 ※ IoT 측정기기 의무화로 신규 4종 ’23.6월, 5종 ’24.6월, 기존 ’25.6월까지 부착 2 비규제 사업장(인쇄·세탁) 시범사업 추진 ㅇ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방안 마련 시범사업 추진 - 중구 인쇄소 3개소(대형 1, 소형 2) VOCs 저감시설 시범설치(’22.3.~’23.1.) - 세탁소 3개소(일체형 2, 회수형 1) 참여, 관리방안 검토(환경부, ’21.12.~’22.9.) ※ 중구 인쇄소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VOCs 저감시설 설계·제작 형 태 스탠드형(1개소) 천장형(2개소) 설계용량 대규모(100㎥/min) 소규모(10㎥/min) 처리형식 활성탄 필터 활성탄 필터 현장사진 옥 외 실 내 고려사항 ? 옥상활용 가능(부지확보) ? 장비 운반로 확보가 불가하여 조립형으로 장비 설계 ? 설계시 추가 덕트 연결에 대한 상황 고려 ? 옥상 활용 불가능 ? 현장 구조 특성상 조립형으로 장비 설계 ? 사업장 내외부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워 천장형으로 설치 ㅇ 인쇄소 및 세탁소 VOCs 저감시설 보급 지원근거 마련(’22년) - 비규제 사업장에 대한 VOCs 저감시설 설치시 국비 지원 협의(환경부) ※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현 행 개 정(안) ①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소규모 사업장 자율관리 강화 ㅇ VOCs 배출사업장 기술지원으로 자율관리 역량 제고(5~10월) - (대상) 인쇄·세탁·자동차정비·주유소 관련협회(단체) - (방법)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공단 전문가 활용하여 VOCs 저감 컨설팅 - (내용) 친환경 제품(잉크, 도료 등) 사용, 여름철 오존저감 실천 행동요령 준수 및 경보 발령시 저감 강화, 노후 방지시설 교체사업 참여 등 ※ 관련협회(단체) 현황 단 체 명 설립 회원사 주 요 활 동 서울인쇄정보상업협동조합 1962 1,000 인쇄산업 발전, 소상공인 조달계약 등 한국세탁업중앙회 1985 17,000 세탁기술 지원 및 교육, 자격시험 등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1967 300 자동차정비 기술지원 및 교육, 검사 등 한국주유소협회 1971 460 주유소 관련 정책마련 및 제도개선 등 ㅇ 배출시설별 ?VOCs 저감 운영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22.10.) - (대상) 인쇄시설, 세탁시설, 도장시설 - (방법) 전문가 컨설팅(5~10월)을 통해 실태파악 후 업종별 운영관리기준 마련 - (내용) 공정별 VOCs 저감방안,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작업 체크리스트 등 - VOCs 저감 운영 가이드라인(예시) - 일반배기장치 배치, 공기흐름설계 (인쇄시설) 국소배기장치 설치 (세탁시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도장시설) 부스 작업시 체크리스트 3 제도개선을 통한 VOCs 관리체계 강화 ◇ 인쇄·세탁소 법적 규제대상 확대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 유기용제 함유 주요 생활소비재에 대한 VOCs 규제방안 마련 1 인쇄·세탁소 규제대상 확대 ㅇ (현황)법적 규제대상 외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 부재 - 세탁소 0.5%(6,276개소 중 34개소), 인쇄소 0.04%(5,452개소 중 2개소) 등 규제대상 외 배출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 ㅇ (개선)배출억제시설 설치·운영하도록 규제대상 확대 제도개선 추진(6월) - 연구과제를 통해 인쇄·세탁소 업종별 관리기준(안) 마련, 환경부 협의 서울시 오존생성 VOCs 배출시설 배출특성 및 오존저감방안 연구(서울기술연구원, ’21.4.~’22.6.) ※ VOCs 규제대상 확대(안) 구 분 기 존 확 대(안) 세탁소 - 처리용량 30kg이상 밀폐형 세탁기나 용제회수기 설치 - 시설규모 기준 강화 ?처리용량 30kg → 23kg(일본) 인쇄소 - 연료사용량 30kg/h이상 또는 합계용적 1㎥이상(그라비아 인쇄시설에 국한) - 인쇄방식 규제대상 확대 ?옵셋, 스크린, 마스터 인쇄시설 추가 2 생활소비재 VOCs 함량기준 마련 ㅇ (현황)‘유기용제 사용’ 중 배출 비중이 큰 생활소비재 VOCs의 함량기준 부재 - 생활소비재와 관련된 ‘가정·상업용’ 부문이 전체 중 40% 차지(25,685톤) ㅇ (개선)가정 및 상업용 생활소비재 배출관리를 위해 VOCs 함량기준 마련 - 연구과제를 통해 주요품목 5종(헤어스프레이, 접착제, 보습제, 탈취제, 섬유유연제)에 대한 제도개선 근거 마련, 환경부 협의 서울시 오존생성 VOCs 배출시설 배출특성 및 오존저감방안 연구(서울기술연구원, ’21.4.~’22.6.) Ⅴ 기관별 추진사항 기 관 역할 및 협조사항 환경정책과 -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 ?환경표지인증 도료 의무 사용 규정 신설 시민소통기획관 - 시정홍보물 심의관리시스템에 환경적 인쇄방식 홍보 ?사용 가능한 低 VOCs 잉크 목록 등 공지 및 안내 기술심사담당관 - 표준시방서(국토부) 개정 추진(대기정책과 건의, 기술심사담당관 협조) - 전문시방서(서울시) 개정 추진(표준시방서 개정 완료 후) ?전문·표준시방서에 환경표지인증 도료 의무사용 명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전 부서(기관) - 건축물 신축, 개·증축, 유지보수(도색) 시 환경표지인증 도료 사용 ?공사시방서에 환경표지인증 도료 의무사용 명시 Ⅵ 향후 추진일정 ㅇ 세탁소 배출저감설비 설치 시범사업 추진(환경부) ’21.12.~’22.9. ㅇ 인쇄소 배출저감설비 설치 시범사업 추진(서울시) ’22.3.~’23.1. ㅇ VOCs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22.5.~6. ㅇ 사업장 규제기준 및 생활소비재 VOCs 기준 마련 건의 ’22.6.~ ㅇ 低 VOCs 유기용제 사용 확대 ’22.下~ ㅇ VOCs 고배출 지역 중점관리 추진 ’22.7.~10. 붙임 1.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2. 가정 및 상업용 유기용제 함유제품 관리현황 3. 서울시 소규모 VOCs 배출시설 배출특성 및 오존저감방안 연구 개요 붙임 1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2019년 CAPSS) (단위 : 톤) 배출원대분류 NOx SOx TSP PM10 PM2.5 VOCS NH3 BC 배 출 량 (Ton) 에너지산업 연소 328 3 11 11 11 65 17 4 비산업연소 19,364 564 175 166 135 664 248 36 제조업연소 308 2 1 1 1 9 3 0 생산공정 - - - - - - 36 - 에너지수송 및 저장 - - - - - 384 - - 유기용제 사용 - - - - - 53,177 - -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30,754 30 349 349 321 6,040 274 158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기계 등) 19,682 133 1,013 1,013 932 2,441 8 718 폐기물처리 548 268 15 11 9 753 3 0 농업 - - - - - - 526 - 기타면오염원 21 - 57 36 32 73 2,432 1 비산먼지 - - 21,701 7,973 1,180 - - 6 생물성연소 6 0 132 123 111 85 0 6 총계(비산, 생물성 제외) 71,005 1,000 1,621 1,587 1,441 63,606 3,547 917 총계(비산, 생물성 포함) 71,011 1,000 23,454 9,683 2,732 63,691 3,547 931 배 출 비 율 (%) 에너지산업 연소 0 0 0 0 0 0 0 0 비산업연소 27 56 1 2 5 1 7 4 제조업연소 0 0 0 0 0 0 0 0 생산공정 - - - - - - 1 - 에너지수송 및 저장 - - - - - 1 - - 유기용제 사용 - - - - - 83 - -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 43 3 1 4 12 9 8 17 비도로이동오염원(건설기계 등) 28 13 4 10 34 4 0 77 폐기물처리 1 27 0 0 0 1 0 0 농업 - - - - - - 15 - 기타면오염원 0 - 0 0 1 0 69 0 비산먼지 - - 93 82 43 - - 1 생물성연소 0 0 1 1 4 0 0 1 총계(비산, 생물성 포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ㅇ 연도별 배출량 (단위 : kg) 연 도 NOx SOx TSP PM-10 PM-2.5 VOCs NH3 BC 2019 71,009,221 997,981 23,453,497 9,682,231 2,732,309 63,689,894 3,547,273 931,209 2018 88,320,810 1,095,392 31,068,621 15,130,002 3,973,389 72,392,716 3,469,388 1,498,108 2017 77,096,401 1,493,222 24,903,909 10,552,627 2,925,879 66,947,492 3,804,424 976,962 2016 73,042,479 4,038,923 21,517,525 8,570,515 2,523,717 63,098,231 3,945,730 808,619 2015 63,196,772 5,508,763 22,442,234 9,162,575 2,579,660 62,916,074 4,667,546 793,759 2014 62,349,860 3,526,849 1,465,494 1,423,732 1,277,876 66,289,500 4,708,806 750,988 2013 64,021,635 5,709,956 1,807,192 1,735,385 1,531,364 69,762,661 4,806,073 - 2012 61,771,033 4,486,383 1,792,928 1,727,467 1,539,529 72,692,803 4,977,819 - 2011 61,771,033 4,486,383 1,792,928 1,727,467 1,539,529 72,692,803 4,977,819 - 2010 71,070,438 4,451,248 1,996,260 1,937,900 - 76,234,193 4,597,786 - 2009 66,997,807 4,325,744 2,014,990 1,950,741 - 77,586,457 4,789,248 - 2008 71,493,077 5,533,414 2,193,957 2,116,491 - 80,855,134 4,725,083 - 2007 113,086,264 7,835,290 3,996,429 3,919,562 - 91,458,843 10,579,569 - 2006 87,892,856 7,275,528 3,496,036 3,432,990 - 68,141,857 5,248,553 - 2005 107,257,446 8,050,226 4,487,166 4,310,503 - 75,969,938 5,408,871 - 2004 103,549,221 6,462,396 4,585,378 4,423,739 - 77,694,501 5,473,238 - 2003 111,697,812 6,719,918 4,839,398 4,683,121 - 86,144,674 5,362,456 - 2002 110,353,980 7,125,549 4,804,442 4,636,994 - 90,313,105 5,235,590 - 2001 105,708,313 8,988,763 4,756,332 4,532,622 - 91,768,000 5,341,998 - 2000 96,591,381 8,390,786 3,981,308 3,749,690 - 85,375,349 2,311,820 - ㅇ 연도별 유기용제사용 부문별 VOCs 배출량 (단위 : kg) 구 분 합계 가정· 상업용 도장시설 인쇄업 세탁 시설 기타 건축·건물 코일코팅 자동차 기타 2019 53,177 25,685 11,375 3,288 968 1,166 6,278 3,858 559 2018 59,283 25,781 16,972 3,397 989 1,154 6,561 3,883 545 2017 55,180 26,024 11,768 3,575 1,028 1,152 7,082 3,926 625 2016 51,170 26,217 8,065 3,534 1,051 1,153 6,532 4,023 594 2015 51,499 26,459 7,517 3,578 1,158 1,219 6,932 4,092 545 2014 54,297 26,673 9,629 3,770 1,186 1,269 6,845 4,344 583 2013 53,862 26,779 8,798 4,096 1,173 1,381 6,626 4,493 516 붙임 2 가정 및 상업용 VOCs 관련 제품 관리체계 관리체계 ㅇ 제 품 : 제품별 소관 부처 및 개별법으로 별도 관리 ㅇ 물 질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통합관리 구 분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공산품· 전기용품 화학물질 함유제품 제 품 관리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 자원부 환경부 관리 방식 ○약사법 - 제조업 신고 - 용기 등의 기재사항 - 회수 및 폐기 ○화장품법 - 제조업 등록 - 안전기준 - 성분 등 기재사항 - 회수 및 폐기 ○위생용품 관리법 - 규격·기준 (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 등) - 폐기처분 ○공산품안전법 - 안전인증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 안전인증 ○화학물질등록 평가법 - 화학물질 정보제공 -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 관리 대상 마스크, 생리대, 콘택트렌즈 용액, 치약, 구취방지제, 붕대, 인체용 소독제 등 색조용 제품, 얼굴·몸 클렌저, 로션, 샴푸, 향수, 염색·탈색제, 자외선차단제, 물비누, 셰이빙 크림 등 식품·조리도구 세척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 젓가락·포크, 기저귀, 면봉, 이쑤시개 등 자동차용 타이어·부동액·브레이크액, 건전지, 일회용기저귀, 화장비누, 습기제거제, 가스라이터 등 세정제, 접착제, 코팅제, 탈취제, 방향제, 방청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등 화학물질(유독· 허가·금지 등 포함) 물 질 관리 부처 환경부 관리 방식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 관리계획,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화학물질 등록 및 면제, 화학물질 정보제공,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허가·제한·금지물질 지정 및 해제 등 붙임 3 서울시 오존생성 VOCs 배출시설의 특성 및 오존저감방안 연구 개요 연구개요 ㅇ 연 구 명 : 서울시 오존생성 VOCs 배출시설의 특성 및 오존저감방안 연구 ㅇ 수행기관 : 서울기술연구원(연구책임자 : 송민영 수석연구원) ㅇ 연구기간 : ’21.4. ~ ’22.6.(15개월) ㅇ 사 업 비 : 160백만원 주요내용 ㅇ CAPSS 기반 미산정 및 과소, 과대평가 등 배출원별 배출량 개선 - VOCs 배출량 산정 및 오존생성 관련 국내·외 연구 사례 조사 - 소규모 VOCs 배출시설의 사용 제품 조사 ㅇ 서울시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도장시설, 인쇄업, 세탁시설, 세정시설 등) 파악 및 배출성분 측정 - 서울시 소규모 배출원 분류 및 파악 - 소규모 배출원 현장 VOCs(오존 전구물질 포함) 화학종별 측정 및 분석 ㅇ 주요 오존생성 VOCs 화학종 배출자료 구축 - 주요 오존생성 VOCs 배출원별 저감 우선순위 파악 ㅇ 서울시 오존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수립 - 국내·외 선진 오존 저감대책 사례조사 - 서울시 대기환경·정책 여건을 고려한 오존저감(전구물질 배출저감) 방향 설정 - 향후 전략과제 도출 및 세부 추진과제 제시 ? 단기 및 중·장기별, 서울시 자체 실행 및 중앙정부 건의과제 등 - 사업 및 연차별 소요예산(안) 제시 Volatile Organic Compounds : 상온·상압에서 대기 중에 가스 상태로 배출되는 탄화수소류의 물질로서 벤젠 등 일부 물질은 발암성 물질로서 인체에 유해하며, 오존과 미세먼지 등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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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유기용제 분야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4012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화민 (02-2133-3633) 관리번호 D000004546590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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