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제3종시설물 지정) 1. 시설안전과-23591(2022. 5. 30.)호와 관련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3종시설물로 지정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3종시설물 지정 나. 고 시 일 : 2022. 6. 9.(목)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마.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 미이행(유형 D) -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지정을 위해 시설물 관리기관의 지정·고시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고시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항임. 붙임 1. 고시계획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시 설 안 전 과 장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5/30 송종훈 협조자 신문팀장 윤정회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시행 시설안전과-23602 ( 2022.05.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speedson@seoul.go.kr / 부분공개(5)
26072921
20220531045506
본청
시설안전과-23602
D000004546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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