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영등포구청장 (환경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 제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경신고서 1부. 2. 수탁처리확인서 1부.(별도송부) 3. 용역계약서 1부. 4. 시험성적서 1부. 5.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1부. 끝.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임해기 정수과장 05/30 代소병춘 협조자 시행 정수과-22651 ( 2022.05.30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양화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644 /전송 02-3146-5691 / ihaegi@seoul.go.kr / 부분공개(6)
26072684
2022053104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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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과-22651
D000004545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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