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조류 및 맛냄새물질 대비 수질관리 계획

문서번호 정수과-22022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경규선 代정승경 05/30 조성태 협조 주무관 정승경 주무관 박재중 2022년 조류 및 맛냄새물질 대비 수질관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5.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2022년 조류 및 맛?냄새물질 대비 수질관리 계획 한강 조류 및 맛?냄새물질 대량 발생 시에 조류경보제 및 맛?냄새물질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우리 정수센터의 자체 수질관리 계획을 보고드림. Ⅰ 조류 경보제 ? 시행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 -‘22년 서울시 조류경보제 시행 계획(물순환정책과-23542, ’21.5.23.) -‘22년 조류 및 맛?냄새물질 경보제 시행 계획(수질과-21763, ’22.5.24.) ? 대상구간 : 한강 본류 4개 지점(미사대교 ~ 잠실철교) ? 운영방법 : 관심?경계?대발생?해제로 구분 시행 - 기준항목 : 유해남조류(4종) 세포수(세포/mL)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논 - 조류경보제 단계별 기준 조류경보제 단계 관 심 경 계 대 발 생 남조류세포수(세포/mL) 1,000 이상 10,000 이상 1,000,000 이상 - 발령 및 해제기준 · 발령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단계별 기준에 해당시 발령 · 해제 : 2회 연속 측정하여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미만시 발령 - 단계별 조치사항 : 붙임 참조 2021년 조류경보제 시행 결과 ? ‘관심’ 단계(1,000세포/ml 이상) 1회 발령 : 8.24. ~ 9.8. ? 최대 발생량 : 6,094세포/ml (미사대교 지점, 8.23.) ☞ 9.6.(월) 0~126으로 연속 2회 관심단계 미만(9.8. 11시 관심단계 해제) 지 점 미사대교 강동대교 광진교 잠실철교 최 대 6,094 3,472 2,522 2,285 Ⅱ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 시행근거 - 맛?냄새물질 발생에 따른 수질관리 강화대책(본부장 방침, ‘18.11.20) ? 대상구간 : 한강 본류(광암 취수원(팔당댐) ~ 풍납 취수장) ? 관리지표 : 2-MIB, Geosmin ? 발령기준 : 1회 초과시 발령 관리기준 관 심 경 계 2-MIB Geosmin 2-MIB Geosmin 냄새물질(ng/L) 20 100 100 300 ? 수질 측정방법 - 주 기 : 주 1회(관심단계 이상 발령시 맛?냄새물질 분석 : 1회/일 이상) - 지 점 : 조류경보제 측정지점(한강본류 4지점, 연구원) 및 5개 취수장(정수센터) - 항 목 : 2-MIB, Geosmin, 남조류(유해남조류 + 무해남조류) ? 단계별 조치사항 : 붙임 참조 2021년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시행 결과 ? ‘관심’ 단계 미발령 - Geosmin 최고 농도(ng/L) : 한강본류 48(8월, 강동대교), 취수원 64(8월, 암사) - 2-MIB 최고 농도(ng/L) : 한강본류 21(7월, 잠실철교), 취수원 24(7월, 풍납) ☞ 2-MIB가 관심단계(20이상)를 일시적으로 초과(풍납, 7.27.) 하였으나, 다른 취수원은 관심단계 이하이고, 이후 검사(8.2. 모두 20이하)시 2-MIB 농도 감소하여 경보 미발령 Ⅲ 수질관리 계획 ? 상황실 구성 및 비상근무 실시 - 운영기간 : 조류 경보제 발령 시 또는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경계단계 이상 발령시 - 상황실 구성 · 총괄책임자 : 정수과장(공휴일 : 생산책임자) · 비상근무자 : (평일) 실험실 근무자, (휴일) 단계별 비상근무자 - 근무시간 관심단계 경계단계 이상 평일 공휴일 - 휴일 단계별 비상근무자 구 분 1조 2조 3조 4조 5조 관심단계 경계/대발생 단계 ※ 비상근무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 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의거 초과근무(4시간 이내) 또는 6주 이내 대체휴무 실시 ※ 당일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조 또는 비상근무자 탄력적으로 조정·결정 - 주요업무 · 조류 경보 발령 상황전파 및 비상연락 · 조류 및 맛?냄새 유발물질(2-MIB, Geosmin) 분석 · 경보발령에 따른 일일 조치사항 보고(본부 수질과) · 급수구역 수도사업소 수질관련 업무연락 등 ? 수질감시 및 검사 강화 - 엽록소 측정기 및 조류 이미지 분석기 모니터링 강화 - 조류 검경 주기 변경(1회/일 → 2회/일) - 냄새물질(2-MIB, Geosmin) 분석 주기 강화 운영 구 분 관심단계 경계단계 이상 검사주기 일 1회 일 2회 공정수 원수, 여과수, 오존처리수, 활성탄처리수, 정수 ?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운영 - 남조류 증가 시기 경보 발령 전 취수구 주변에 조류차단막 설치 ※ 집중호우에 따른 고탁도 원수 유입 우려 시에는 철거 시행 ? 정수약품 최적 투입 및 수급관리 - 원수 수질 여건에 적합한 최적 정수약품 투입 · pH조절제(CO2), 응집제 및 염소 등 적정 투입으로 최적 조건 유지 · 여과장애 발생 시 응집보조제(폴리아민) 투입 검토 - 정수약품 적정량 확보 운영 : 응집제(30일분), 소독제(10일분) 등 - 분말활성탄 투입시설 유사시 투입 가능토록 유지 · 주기적인 점검시행 : (평시)분기1회, (관심단계) 시운전 및 일일점검 · 고도처리로 냄새물질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등 필요시 분말활성탄 투입 ? 정수처리 운영 강화 - 전·중염소 복합 투입 또는 전염소를 중염소로 대체 운영 등 소독공정 탄력적 운영 - 소형생물 제어 및 냄새물질 제거효율을 고려한 고도정수처리 탄력적 운영 시행 · 오존투입률 조정 및 AOP 전환 운영 검토 시행 · 활성탄 역세척 주기 및 조건 등 운영관리 철저 Ⅳ 행 정 사 항 ? 조류경보제 발령 또는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경계단계 이상 발령시 일일 조치 상황 보고(정수과 → 본부 수질과) ? 휴일 비상근무자 근무명령 및 시행 붙임 1. (붙임1)조류경보 및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단계별 조치사항(2022) 1부. 2. (붙임2)정수센터 맛냄새물질 분석 결과(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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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조류경보 및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단계별 조치사항(20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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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정수센터 맛냄새물질 분석 결과(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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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조류 및 맛냄새물질 대비 수질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2022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경규선 (02-3146-4258) 관리번호 D000004546224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원정수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