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산부지면적 및 대지지분을 포함하는지? - 구역 및 기반시설의 면적 변경이 5% 초과시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지? ○ 회신내용 - 정비계획 경미한 사항을 변경과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명시하고 있으나 (붙임 참조), - 질의하신 정비기반시설의 규모에 대해 세부항목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비기반시설계획 전·후 변경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비계획입안권자 및 결정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정비구역 면적 5% 미만 및 정비기반시설 규모 5% 미만의 변경 등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규정 1부.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484 ( 2022.05.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6072094
20220531045506
본청
주거정비과-23484
D000004546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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