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통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귀 협동조합이 조합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법 제132조에 따라 2022.6.2.자로 휴면조합으로 지정함을 알립니다. 가. 휴면조합 지정 : 9개소 조합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록내용 지정사유 주소 설립일 서울경인지류코팅공업 협동조합 93.11.12. - 이사장 공석 - 고유사업 미수행 서울중동부수퍼마켓 협동조합 89.11.29.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서초강남수퍼마켓 협동조합 10.06.08.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강동주양쇼핑시장 사업협동조합 98.12.24.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남대문액세서리 사업협동조합 08.04.01.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문정가든파이브진흥 사업협동조합 15.02.25.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서울강남서초화훼 사업협동조합 12.04.13.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서울중장비부품 사업협동조합 16.05.04.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서울혁신식품 사업협동조합 18.03.14. - 이사장 공석 - 총회 미개최 고유사업 미수행 ※ 휴면조합 지정요건 : 1년이상 미수행, 총회 2년이상 연속 미개최 등(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1조의2) 3. 유의사항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나. 휴면조합이 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 접수 후 휴면조합이 활동을 재개하였거나 재개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면조합 지정을 해제합니다. 다. 휴면조합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도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박병준, 02-2133-523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경인지류코팅공업협동조합,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서초강남수퍼마켓협동조합, 강동주양쇼핑시장사업협동조합, 남대문액세서리사업협동조합, 문정가든파이브진흥사업협동조합, 서울강남서초화훼사업협동조합, 서울중장비부품사업협동조합, 서울혁신식품사업협동조합, 전국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중앙회장 주무관 박병준 기업규제혁신팀장 김의중 경제정책과장 05/30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22908 ( 2022.05.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37 /전송 02-2133-0703 / kane111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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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2908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병준 (02-2133-5237) 관리번호 D0000045459034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산업통상비영리민간단체및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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