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기배출시설(보일러)변경신고 및 자가측정 계획

문서번호 시설과-22031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정성순 천미영 05/30 문석기 협 조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변경신고 및 자가측정 계획 2022. 5. 서울대공원 (시 설 과)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변경신고 및 자가측정 계획 서울대공원내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상반기 자가측정을 시행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한 시설요건을 갖추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자가측정) ㅇ 2022년 서울대공원 기계설비 유지관리 추진계획(시설과-188호, '22. 1. 7.) Ⅱ 시 설 현 황 ㅇ 대기배출시설 등록 현황 - 변경신고 전 : - 변경신고 후 : ㅇ 변경신고 대상 : - 변경사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위 치 용량 및 수량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ㅇ 자가측정 대상 : '22년 상반기 측정대상 수 량 측 정 항 목 비 고 ㅇ Ⅲ 추 진 계 획 ㅇ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 건 명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ㅇ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 건 명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붙임 1.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안) 1부. 2.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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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배출시설 신고서 - 서울대공원 수정(20220524)-복사.pdf

    비공개 문서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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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기배출시설(보일러)변경신고 및 자가측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2031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순 (02-500-7426) 관리번호 D000004546329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기계설비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