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지 않는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서 초 소 방 서 수신자 (경유) 제목 00빌딩(경보설비 중 자동화재속보설비 관련) 질의 회신 1.관련근거 가.22-006(2022.5.16)호『경보설비 중 자동화재속보설비 관련 질의』 나.예방과-20514(2022.05.30)『경보설비 중 자동화재속보설비 관련 질의』 2.위 호와 관련하여 평환빌딩(서초구 사임당로27) 자동화재속보설비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질의 요지) 평환빌딩은 건축면적이 404.25㎡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설치 소방대상물로 자동화재속보기를 철거하여 사용하지않거나 의무정비 대상물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여부? 나.(답 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2061(2021.4.29.)『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소민센①)』호에 따라 자동화재속보기를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자동화재속보기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정상작동상태로 유지관리되어야 함을 알림니다. 다.붙임참조 붙임 :소방시설 관련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서 초 소 방 서 장 담당자 기도현 검사지도팀장 신성균 예방과장 전결 05/30 정영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25023 ( 2022.05.30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2-0119 /전송 02-532-2116 / kdh328bb@seoul.go.kr / 부분공개(6)
26071601
20220531045506
본청
예방과-25023
D000004545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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