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환경보전에 관심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인 특수폐기물은 자치구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폐페인트이며 이는 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로 추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의 처리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규정되어 있고, 폐체인트 등의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는 폐페인트를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제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로 제출하신 자료로 살펴보면 당해 사업장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대상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처리 현황은 당해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는 해당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자치구에 본 민원 내용 및 요구사항을 추가로 전달하여 귀하께서 제출한 소중한 민원에 대한 만족할 결과를 드릴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폐기물관련법령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2133-3732, 3734)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주무관 현성희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05/30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3261 ( 2022.05.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2 /전송 02)768-8863 / goodif@seoul.go.kr / 부분공개(6)
26071379
20220531045506
본청
생활환경과-23261
D00000454632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