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목적운반차량 안전벨트 설치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3771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박은비 표지은 05/30 류기혁 다목적운반차량 안전벨트 설치 계획 2022.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다목적운반차량 안전벨트 설치계획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다목적운반차에 안전벨트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재해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추진개요 ㅇ 설치대상: ㅇ 설치품목: 차량용 안전벨트 (웨빙, 버클등) ㅇ 설치예시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다목적운반차 안전벨트 설치 예시 □ 소요예산: ㅇ 산출내역 ㅇ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 향후계획 ㅇ 설치업체: 전문업체선정 ㅇ '22. 6월 중(소공원 포함 약 9일 소요 예정) 설치 완료 □ 행정사항 ㅇ 안전벨트 품질검수 ㅇ 작업자 다목적운반차 운행 시 안전벨트 착용 철저 교육 붙임 산출기초조사서(다목적운반차 안전벨트 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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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운반차량 안전벨트 설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3771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비 (02-300-5526) 관리번호 D0000045458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