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알림(태양광발전소 점검/서울에너지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태양광발전소 점검/서울에너지공사) 1. 서울에너지공사의 하천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해「하천법」제33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관련 부서 및 안내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안내센터는 공사차량 진·출입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천점용 허가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에너지공사 광진구 자양동 701, 광장동 561-2, 성동구 성수동1가 697-1, 성수동2가 623 각 24.78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점검 ’22.05.31.~ ’22.06.13. (각 2일간) 붙 임 1.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한강사업본부17과, 한강 11센터 주무관 문수민 운영총괄과장 05/30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2370 ( 2022.05.30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5 /전송 02-3780-0803 / mals112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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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알림(태양광발전소 점검/서울에너지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2370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수민 (02-3780-0805) 관리번호 D000004546481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