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추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나. 예방과-3515(2022.3.4.)『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다. 예방과-3961(2022.3.14.)『76.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위험도별 등급 재분류 보고』 라. 市 예방과-25027(2022.5.23.)호『2022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알림』 2.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와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 하고자 합니다. 가.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규대상 공표 추진 1) 기 간 : 2022. 5월 ~ 8월 2) 대 상 : 화재분류 등급 A등급 대상 중 선정 3) 내 용 : 2022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및 공표(1개소 이상) 4) 표지제작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는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5) 공표(예정)일 : 2022. 11. 9.(소방의 날)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대상 갱신 1) 기 간 : 2022. 9월중(표지 갱신 기준일 : 2022. 11. 9.) 2) 대 상 : 6개소(※ 2010년 부터 짝수 년도 공표 대상) 다. 단계별 세부 추진 일정 1) 1단계 : 시행계획 홍보·신청 접수('22. 5월 ~ 7.15.) ※영등포소방서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2) 2단계 : 인정요건 확인 및 예정공고 ('22.7.16 ~ 7.31.) 3) 3단계 : 인정요건 적합여부 심의('22.8.1. ~ 9.30.) 4) 4단계 : 선정 결과 통보 및 공표('22.10.1 ~ 11.9.) 붙임 1.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추진계획 1부. 2.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황 1부.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가능대상 현황 1부.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1부. 끝. 담당자 최수란 검사지도팀장 강우선 예방과장 05/30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24349 ( 2022.05.30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9 /전송 02-2187-8192 / lani500@seoul.go.kr / 부분공개(6)
26070221
20220531045506
본청
예방과-24349
D000004546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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