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유지 내를 통과해야만 급수가 가능한 급수관 이설요청 대응보고(봉천동 686 일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809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조승수 서규석 05/30 고신석 협조 사유지 내를 통과해야만 급수가 가능한 급수관 이설요청 대응보고(봉천동 686 일대) 2022년 5월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사유지 내를 통과해야만 급수가 가능한] 급수관 이설요청 대응보고 ------(관악구 )------ 관악구 신축공사시 발견된, 사유지내의 인입급수관( ) 이설요청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고 민원처리 계획 대응을 보고하고자 함 접수 현황 ○ 신고일자 : 2022년 5월 10일(화) ○ 주 소 : 관악구 ○ 민 원 인 :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신축 건축물 공사를 위해 터파기를 하는 중, 대지내를 관통하고 있는 인입급수관을 끊음 - 긴급누수복구팀이 출동하여 ssp밸브 접합조치함 ○ 요구사항 - 사유지내를 관통하는 옆집() 인입 급수관의 완전한 이설을 요청함 - 또한, 신축 건축공사시 방해되는 인입 급수관을 건축공사기간 동안 임시라도 이설 요청함 ○ 위치도 ○ GIS 관망도 처리 현황 ○ 임시이설 작업 - 신축공사시 간섭되는 인입급수관을 민원인의 요청으로 임시 이설함 (2022년 5월 17일(화)) ○ 작업사진 대지 내부 규정검토 ○ 지침 검토 - 사유지 내 급수공사시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 ☞ 토지주가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을 거절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급수공사 신청 후 시행 가능함 (판례: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조치 계획 ○ 대안 검토(안) - 건물자체가 맹지로서, 공도가 접하지 않은 오래전 건축물로 골조의 구조적 내구성도 약한것으로 판단됨 - 사도를 통해, 우회 인입급수 공사를 검토하였으나, 토지주의 반대로 공사가 불가함 ○ 최종 검토(안) ☞ 타인토지통과시설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요건이 구비되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판례: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 급수설비의 이설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서울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붙임 1. [붙임] 사유지 관련 민원(철거, 토지사용승낙 불허) 1부. 2. [붙임] 사유지 수도수급권 확인의 소(2017가합23291판결문) 1부. 3. [붙임] 판례_2015다247325 1부. 4. [붙임]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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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사유지 관련 민원(철거 토지사용승낙 불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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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사유지 수도수급권 확인의 소(2017가합23291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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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_2015다2473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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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235호)(20211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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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유지 내를 통과해야만 급수가 가능한 급수관 이설요청 대응보고(봉천동 686 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809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승수 (02-3146-4546) 관리번호 D000004546299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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