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성동구립금호도서관 외 1개소) 1. 성동구 문화체육과-12546(2022. 5. 13.)호와 관련됩니다. 2. 아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시설물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명 :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나. 고시일 : 2022. 6. 9.(목)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마. 지정고시 대상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성동구립금호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20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과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성동구립용답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3길 10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신청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각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5/30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3591 ( 2022.05.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speedson@seoul.go.kr / 부분공개(5)
26068447
20220531045506
본청
시설안전과-23591
D00000454637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