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응답소]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응답소]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이해 됩니다.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에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동의서 작성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에 중성화사업 추진 시 수술 동의서 작성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현재 시민에게 수술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중성화사업 수행업체와 협약 또는 계약을 통해 업무 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중성화수술 동의서 징구 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길고양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보호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과 이슬기 주무관(☏02-2133-76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이슬기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5/2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553 ( 2022.05.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eulkee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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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응답소]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3553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슬기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45453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