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외부 전문가 자문 추진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23856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홍정희 이문희 05/27 신명승 협조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외부 전문가 자문 추진 보고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외부 전문가 자문 추진 보고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관련‘제1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적정성 검토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Ⅱ 자문개요 ㅇ 관련근거: ㅇ 자문대상 - 계약명: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 계약상대자: 다른종합건설㈜ 외 2개사 - 계약기간: 2021. 1. 15. ~ 2023. 1. 14. - - ㅇ 자문내용: (주요 검토내용) - 조정요건의 적정성, 조정대상금액 적정여부, 물가변동 조정율 및 가중치 검토 등 ㅇ 조정금액 현황 (단위:천원) 계약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지수 조정율 적용금액 선급금 및 기타 공제금액 물가변동 조정적용금액 Ⅲ 자문위원 분야 성 명(직위) 소 속 비 고 Ⅳ 행정사항 ㅇ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 지급방법: 개별 계좌 입금 - 예산과목: Ⅴ 향후계획 ㅇ 외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예정 붙임 1) 제2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 자문의견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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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가ACM 제22-40호 물가연동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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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외부 전문가 자문 추진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23856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정희 (02-3708-2644) 관리번호 D00000454523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건축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