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외부 전문가 자문 추진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23856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홍정희 이문희 05/27 신명승 협조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외부 전문가 자문 추진 보고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외부 전문가 자문 추진 보고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관련‘제1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적정성 검토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Ⅱ 자문개요 ㅇ 관련근거: ㅇ 자문대상 - 계약명: 50+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 계약상대자: 다른종합건설㈜ 외 2개사 - 계약기간: 2021. 1. 15. ~ 2023. 1. 14. - - ㅇ 자문내용: (주요 검토내용) - 조정요건의 적정성, 조정대상금액 적정여부, 물가변동 조정율 및 가중치 검토 등 ㅇ 조정금액 현황 (단위:천원) 계약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지수 조정율 적용금액 선급금 및 기타 공제금액 물가변동 조정적용금액 Ⅲ 자문위원 분야 성 명(직위) 소 속 비 고 Ⅳ 행정사항 ㅇ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 지급방법: 개별 계좌 입금 - 예산과목: Ⅴ 향후계획 ㅇ 외부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예정 붙임 1) 제2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 2) 자문의견서(양식). 끝.
26067976
20220531045506
본청
건축부-23856
D00000454523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