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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안)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2043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권도균 안덕용 정대현 하종현 05/27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안) 보고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안) 보고 17.2.3. 착공한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22.05.28. 개통 예정인 바, 시민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안)에 대해 보고드림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BTO) ? 사업위치 : 샛강(9호선)~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2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76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종합관제동 등) ? 공사기간 : 2017.02.03. ~ 2022.05.24. ? 사 업 자 : 남서울경전철 주식회사 ? 사업조건 : ? 총사업비 : 6,013억원(`07.07월 불변가, 5회 변경) ? 개통일자 : 2022.05.28. 주요 추진경과 ? ’06.03.10. 사업제안서 접수 ? ’09.11.13. 제3자 제안공고 ? ’10.03.03.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 ’12.03.20. 주간사 변경(고려개발 → 대림산업) ? ’15.08.12.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6.09.01. 실시계획 승인 ? ’17.02.03. 공사착공 ? ’22.05.24. 공사준공 ? ’22.05.26. 준공확인필증 교부(도철사업부 → 사업시행자) ? ’22.05.26. 관리운영권 설정 신청(사업시행자 → 도철계획부)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관련 규정 ? 민간투자사업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 민간투자사업 시행령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등록) ? 실시협약 제9조(소유권의 귀속), 제42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실시협약> 제9조 (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제42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⑧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여야 한다.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절차 준공확인필증 교부 (시 → 사업시행자) →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신청 (사업시행자 → 시) → 관리운영권 설정, 등록부 교부 (시 → 사업시행자) ’22.05.26. ’22.05.26. ’22.05.27. 관리운영권 설정 신청서류 검토 구분 검토 결과 ① 제출 서류의 완전성 제출 서류 목록 · 관리운영권 등록신청서 및 등록부 · 준공확인필증 사본 · 소유권 이전 시설물 개요 · 총 투자비 내역 및 면세계산서(VAT) · 최초운임신고서 ⇒ 관리운영권 설정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모두 제출됨. ② 제출 서류의 적정성 관리운영권 등록신청서 등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하여 기재함. 총 투자비 내역 및 계산서 상 공급가액은 재무모델 검토 결과 적정함. ⇒ 제출서류 적정함 관리운영권 설정(안) - 민투법시행령 제24조(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준용) 구분 내 용 ① 설정 연월일 (시설의 종류) 2022년 5월 27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② 설정 구간 영등포구 샛강역 ~ 관악구 관악산역 (7.76km) ③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2022년 5월 28일부터 2052년 5월 27일까지 (30년간) 소유권 이전 등기 ? 민간투자사업 시설물의 소유권은 실시협약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를 확인받기 위해 등기가능 대상에 한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행하나, ? 본 사업 시설물들은 관련규정(붙임3), 국토부 유권해석 및 관할구청 공문(붙임4)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지 못하므로 등기 불가능 - 등기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신청가능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항) - 본 사업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3조제1항) -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없음 (국토부 유권해석 및 관할구청 공문) 향후계획 ○ 준공확인필증 교부(도철사업부,’22.05.26)에 따른 조건사항 이행을 전제로 시장직인 날인하여 사업시행자에 관리운영권 등록부 송부 ○ 향후 일정 - ’22.06.13. :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후 관리운영권 등록원부 도시교통실 송부 붙임: 1. 관리운영권 등록부(안) 1부. 2.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신청 서류 1부. 3. 건축물 및 등기 관련 규정 4. 건축물 대장 관련 유권해석 및 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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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신청(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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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건축물 및 등기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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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건축물 대장 관련 유권해석 및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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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2043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도균 (02-772-7137) 관리번호 D0000045450958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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