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영 종료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영 종료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4115(2022.5.26.)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1125(2022.1.1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병원급 이상의 감염병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지정된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시설기준(병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 ▲ 동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3. 최근 일반의료체계 전환 등을 위해 중증·중등증환자 치료병상 조정계획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거점전담병원 지정기간 안내 및 감염병전담병원·감염병전담요양병원 지정 해제 통보가 진행되고 있으니 각 보건소 담당자께서는 관내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해제 일자를 확인하시어 특수의료장비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해제 통보(서울)외1 1부 3. 감염병전담(요양,정신요양)병원 해제 통보(서울)외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5/2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8716 ( 2022.05.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april1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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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정책과-1125]감염병 전문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예외 적용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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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영 종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716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4545474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료기관통계및특수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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