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65 청결기동대 임금 민원에 대한 답변(서울시 생활환경과 정명후주무관님께 묻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365 청결기동대 임금 민원에 대한 답변(서울시 생활환경과 정명후주무관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365 청결기동대 근무시에 느끼시는 불만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365 청결기동대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의 청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17:00~22:00(평일), 15:00~22:00(주말) 시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며 청소업무 특성 상 주말, 공휴일에도 출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채용시에 이러한 근무조건, 급여 등이 충분히 안내되었으며 귀하께서 지원시에도 충분히 이러한 점에 대해 인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청소업무에 대한 강도 때문에 대한건설협회 건설인부 임금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 공공일자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임금 기준으로, 365 청결기동대의 업무가 다른 서울시 공공일자리와 달리 특히 난이도가 높고 업무가 과중하여 다른 임금 기준이 적용되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365 청결기동대의 근무가 특별히 불합리하다는 귀하의 제언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보하신 것처럼 실제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 기준 20봉투가 1개 근무지에서 나올 정도로 근무 강도가 과중한지 여부 등 365 청결 기동대 근로자들의 근무 강도, 복무, 근태 등을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현장을 파악하고 실제로 근무강도가 과중하다고 인정될 시, 365 청결기동대 존치 여부 재검토, 근무강도 조정 등 이를 해소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향후 동일 민원 제기 시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명후 도시청결팀장 김숙자 생활환경과장 전결 05/27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3231 ( 2022.05.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44 /전송 02-768-8863 / jmh08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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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청결기동대 임금 민원에 대한 답변(서울시 생활환경과 정명후주무관님께 묻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3231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명후 (02-2133-3744) 관리번호 D00000454501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