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공원부지사용계약 추진 안내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0조와 관련됩니다. 2. 도시공원부지사용계약의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년도 5월31일까지 통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3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도시공원부지사용계약의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해당내용을 안내하여 기간연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도시공원부지사용계약을 통하여 시민은 자유로이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면제(100%)를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각 자치구, 사업소에서는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관련부서), 강동구청장 (푸른도시과장), 노원구청장 (푸른도시과장), 구로구청장 (녹색도시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운영과장) 주무관 강원석 공원구역관리팀장 주영화 공원조성과장 05/0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1657 ( 2022.05.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8 /전송 02-2133-1081 / tree395@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67036
20220531045506
본청
공원조성과-21657
D000004527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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