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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안전지킴이신고포상금시범운영계획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21016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이영민 최미숙 04/19 오세우 자전거안전지킴이신고포상금시범운영계획 2022. 4.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 안전지킴이 신고포상금 시범운영 계획 자전거 안전지킴이 운영방식을 개선해 자전거도로/시설 개선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ㅇ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안전지킴이 추진현황 ㅇ 자전거 안전지킴이단 최초 운영 : ’20. 5. - 서울지역 기반 민간 자전거단체 대상으로 모집(자원봉사 성격) ㅇ 안전지킴이단 자전거도로/시설 점검 수행 : ’20. 7. ~ 현재 - 해빙기, 장마철 계기 등 특정기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집중신고 ㅇ 자전거도로/시설 점검신고 편의성 개선 : ’22. 1. - 자전거 내비게이션 오픈라이더 앱 내에 신고기능 추가(응답소 연계) 문제점 ㅇ 자전거도로/시설 관리주체(자치구, 도로사업소 등)의 실시간 감시 한계 - 각 관리주체는 해빙기(2~3월), 풍수해(6~7월) 등 특정기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의 한계로 도로/시설물 상시점검은 어려움 ㅇ 별도 신고앱(스마트불편신고)을 통한 신고는 자전거 이용 중 즉시신고 불편 ㅇ 안전지킴이단에 지급되는 낮은 점검수당(약 1만원)으로 인한 동기부여 저하 2 추 진 계 획 개선방향 ㅇ 안전지킴이 대상을 자전거이용자 전체로 적용해 상시점검 체계로 전환 ㅇ 자전거 네비게이션 앱을 통한 신고접수로 자전거 이용자 신고편의 제공 ㅇ 자전거도로/시설 고장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자 동기부여 개선 전 ? 개선 후 정해진 인력풀(자전거 단체)만 모니터링 별도 신고앱(스마트서울맵)을 통한 신고 신고보상 없음, 활동비(약1만원) 지급 전체 자전거이용자 모니터링 주행 중 자전거 네비게이션을 통한 신고 신고건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고포상금 운영개요 ㅇ 기 간 : ’22. 5. ~ ’22. 7.(1차) / ’22. 8. ~ ’22. 10.(2차) ㅇ 대 상 : 자전거 이용시민(10건이상 자전거도로/시설 고장신고자) ㅇ 신고내용 : 자전거도로/시설 고장(자전거도로 수리, 안전시설 파손신고 등) ㅇ 신고방법 : 오픈라이더 앱 내 신고기능 활용(세부절차 붙임) ㅇ 운영절차 자전거도로/시설 신고 ? 처리 및 결과회신 ? 신고내역 제출 ? 신고포상금 지급 자전거 이용자 자치구 오픈라이더 시→자전거 이용자 ※ 자전거 이용자의 신고내용은 응답소와 연계해 7일 이내 결과회신 포상금 지급 ㅇ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준용 - 지급규칙 별표 지급기준 중「보도 불편사항 신고」를 기준으로 하되 10건당 1만원 지급(최대 지급한도 10만원) ㅇ 지급시기 : 3개월 단위로 나눠 2회(9월, 12월) 지급 -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미지급분은 다음 연도에 지급 ㅇ 신고건수 기준 : 오픈라이더를 통한 신고건수 기준으로 산정 - 같은 신고인이 동일건을 여러번 신고한 경우 최초 1회 신고만 실적으로 인정 ㅇ 신고내역은 오픈라이더에서 서울시에 제출 : ’22년 11월(개인별 신고내역 구분) ㅇ 포상금은 신고인 계좌로 입금(포상금 지급신청 개별안내) 신고포상금 시범운영 홍보 ㅇ (서울시 채널) 보도자료 배포, 카드뉴스 배포, 자전거 홍보대사 활용 ㅇ (커 뮤 니 티) 커뮤니티 내 공지게시, 마일리지 지급 인증 캠페인 진행 ㅇ (오픈라이더) 이용자 대상 공지글 게시, 알림팝업 노출 소요예산 : 금3,640천원 ㅇ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기타보상금(301-12) 3 향 후 계 획 ㅇ 보도자료 배포 : ’22. 5월 1주 ㅇ ’22년 신고포상금 지급(1차) : ’22. 9월 ㅇ ’22년 신고포상금 지급(2차) : ’22. 12월 ㅇ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시행 : ’23. 1월 - ’22년 시범운영 결과 시민참여 실적이 높을 경우 확대시행 추진 붙임 : 오픈라이더 활용 신고절차 1부. 끝. 붙임1 오픈라이더 활용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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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안전지킴이신고포상금시범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21016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민 (02-2133-2752) 관리번호 D000004517875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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