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0154 결재일자 2022.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수정 추인순 정순은 03/24 한영희 ’22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지원 추진 계획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2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지원 추진계획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보다 많이 발굴?지원하여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2조(홍보 및 포상) ○ Hero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사회적기업 전략적 육성 및 모델 확산 (사회적경제과-1240호, ’13.11.8.)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내용 - 맞춤형 지원 : 경영, 판로 등 희망분야 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 30개사 내외 선정, 15백만원 이하 - 공통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로고 사용 등 홍보 지원 ※사업비 지원 없음 ?지원대상 : 77개사 내외(’13년이후 지원종료 47개사, ’22년 선정 30개사) ○ 사업기간 : 약정체결 시 ~ ’22.12.31. ○ 소요예산 : 546백만원(사무관리비 96, 민간경상보조 450) ? 추진경위 Ⅱ ’21년 추진실적 및 그간 성과 ? 지원내역 ○ 맞춤형 지원 : 31개 기업 분야별 총 60건 - 지원기업(31개) : ’18년 선정(8), ’19년 선정(16), ’20년 선정(7) - 지원분야(60건) : 경영(24), 판로(2), 품질(11), 홍보(23) - 지원규모 : 451백만원(기업당 15백만원 이하) ○ 협업, 홍보 등 공통 지원 : 70개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 우수기업 인증?관리 : 총 70개(’13년~’20년 선정) 선정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총계 우수기업(개) 10 5 5 14 5 8 16 7 70 - 협업사업 지원 : 4개 컨소시엄, 사업개발비 총 76백만원 지원 ※ 공모를 통해 선정, 컨소시엄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경영지원 : 신규 선정 우수기업 간담회(7회), 우수기업 방문 간담회(6회), 우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28회, 온라인) - 홍보지원 : 공동소책자·리플렛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8편(신규 기업 7편, 브랜드 홍보 1편), 블로그·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134건), 이로운넷 등 언론 홍보(65회) 및 온라인 설문조사(1회) - 협조체계 구축 : 우수기업 대표자 간담회(2회, 온라인), 네트워크 교류지원(5개) 소책자 제작 신규 기업별 리플릿 신규 기업 홍보 동영상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 주요성과 ○ (경제적 성과)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평균 고용 및 재정 증가 - 우수기업 신규 고용인원은 연평균 9.2% 증가, 취약계층 고용 비율도 사업전 대비 다소 증가함 - 매출액은 연평균 19.1% 증가, 영업이익은 2년차 이익으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57.3%로 크게 증가 ( 단위 : 명, 천원 ) 구 분 사업 전 1년 차 2년 차 3년 차 연평균증가율 고용 평균 신규 고용인원 14.3 16.5 18.3 18.6 9.2% 취약계층 고용 응답기업 평균 5.5 7.1 6.9 7.4 - 취약계층 고용 비율 38.3% 42.9% 37.6% 39.7% - 매출액 합계 122,678,754 153,664,031 148,393,778 142,346,368 - 평균 2,405,466 3,013,020 3,533,185 4,067,039 19.1% 영업이익 합계 -236,173 -622,845 519,480 1,090,408 - 평균 -4,631 -12,213 12,369 31,155 - 당기 순이익 합계 2,034,958 3,488,498 4,092,165 5,433,890 - 평균 39,901 68,402 97,433 155,254 57.3% ○ (사회적 성과) 우수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 노력,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협업 활성화,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 창출 -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문화, 의료, IT, 복지 등 다각적으로 지원 증가 ○ 맞춤형지원 종료후에도 지속적 홍보지원으로 기업 성장 도모 - 재심사를 통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로고 및 브랜드 지속 사용, YTN 방송 등 시민인지도 제고방안 지원 - 우수기업 책자 발간 등 정보공유로 기업간 상호거래, 공동사업, 협력사업 추진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역량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기업 참여기회 확대 필요 ○ ’13년~’21년까지 73개 우수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1,176개 대비 6.2% 불과 - 매년 사업비 지원 종료 기업수에 맞춰 신규기업 선정으로 참여기회 부족 ?우수기업 선정수 : ’19년 16개, ’20년 7개, ’22년 7개 예상 ○ 참여기업이 고용, 매출 등 성과가 높아 신규기업 참여 확대 방안 필요 ?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조정하여 신규기업 참여기회 확대 ?기존 맞춤형 지원기업도 '22년 우수기업 모집 시 동일한 절차로 심의 후 선정 ※ 기존 지원기업 별도 심의하는 재선정 절차 폐지 ? 기업의 필요로하고 성과가 높은 분야 집중 지원 필요 ○ 참여기업 설문조사 결과 매출 및 판로 등에 도움(75.9점), 고용안정(72.2점)의 만족도가 높고 운영 및 투자자금 부족, 마케팅·홍보 등 판로개척 곤란이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 사회적 기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경영, 판로, 품질, 홍보분야 집중지원 ※ 기존 기타분야 지원 폐지 ? 우수기업간 필요부분 협업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상생방안 필요 ○ 사업비 지원 종료 후에도 사회적기업간 정보공유로 제품개발, 체계적인 교육지원 등 공동 협업할 수 있는 방안 지원 ? 보도, 홍보 책자 배부외 온라인 유통채널(함께누리몰, 캐빈닷넷 등)과 연계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기업 소개 등 전국적 네트워크 강화 Ⅳ ’22년 사업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기업의 초기성장 지원강화를 위해 신규기업 참여확대 추진 - 연차 계속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조정하여 다양한 기업 참여기회 유도 ○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하고 사회적가치 실현분야 집중 지원 - 코로나 등 매출감소로 판로개척 등 매출과 직접 연계사업 집중 지원 - ESG 등 소비자의 사회적가치 관심도를 반영한 기업도 적극 발굴 ○ 우수기업 인증업체가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 활성화 - 유사 업종 우수기업 간 교류 추진하여 벤치마킹을 통한 성장기회 마련 ? 추진계획 ? ’22년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기업 선정 ○ 선정규모 : 30개사 내외 ? ’19 ~ ’20년 선정 23개 기업 재선정 가능 ○ 지원내용 : 기업당 15백만원 이하 지원 ? 보조금심사 시 사업규모에 따라 신청비 조정 가능 ○ 선정방법 : 공고 후 신청서 접수, 자격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업체 및 사업비 지원 규모 등 심의 선정 공고 및 접수 자격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보조금 교부 (연중) ’22.3.24. ~ 4.7. (15일간) ? ’22.4.11.~ 5.10. (30일간) ? ’22.5월 중 ? ’22.5월~12월 ※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소요예산 : 450백만원 ○ 지원분야 : 4개 부문 16개 사업 구분 세부 지원사업 비 고 경영지원 ①전문 컨설팅 ?홍보?마케팅?영업전략 ?경영전략, ?사업계획 ?품질인증 ?디자인?브랜드 관리, ?신제품 개발 ?시장 및 판로개척 등 ②기업 워크숍 조직문화향상 및 직원들의 비전 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 ③인력 채용 인재 채용을 위한 온?오프라인 광고 및 추진비용 ④직원교육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및 외부 연계 교육 등 판로지원 ⑤국내 전시회· 박람회 참가 사업 관련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 등 참여 비용 (참가비, 운용비 등) ⑥시장조사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동향 조사 등 ⑦매장 입점 매장 입점에 참여하는 기업의 입점 수수료 비용 등 ⑧장터 참가지원 장터 참가비, 상품 운송비등 장터 행사 관계되는 비용 품질지원 ⑨시제품 개발 신제품개발 및 시제품 제작 비용 ⑩디자인 개발 상품 및 포장 등 제품 디자인 개선 등 비용 ⑪콘텐츠 제작·개발 신규 콘텐츠 제작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⑫규격인증획득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홍보지원 ⑬홈페이지 개선 홈페이지 개선 비용(홍보.판매기능 강화를 위한 비용) ⑭모바일 앱 개발 모바일 웹 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⑮기업·제품 홍보 기업 및 제품 등의 광고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 ?홍보물 제작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비용 ○ 심사 및 선정 ① 요건 검토 - 검토대상 : ’22년 분야별 사업비 지원신청 업체 - 검토내용 : 자격요건 검토(미충족 시 평가 제외) · 공통요건(조직형태, 기업의 재무 건전성,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등) · 부문별 요건(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 ②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안) - 심의대상 : 자격요건 검토 결과 적격 업체 - 심사내용 : 사업내용, 업체 수행능력, 사업비 적정성, 현장조사 결과 등 - 심사위원회 구성 : 보조금관리위원 인력 풀 활용(15인 이내) - 선정결과 발표 : 선정단체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구분 평가방식 정량 평가 (30) ○ 평가방식 : 성과지표 중심(정량평가) ○ 평가배점(30) - 재정성과(매출성과, 영업 성과, 유동비율, 자본잠식률 등) : 15점 - 고용성과(일자리 창출 수) : 10점 - 노동성과(1인당 매출액) : 5점 정성 평가 (70) ○ 평가방식 : 사업계획 중심(정성평가) ○ 평가배점(70) - 사회가치(실현정도/가치창출/협력 및 연대 등) : 20점 - 사업단체(사업추진 전담인력/추진실적) : 5점 - 사업계획(내용 독창성/일정 적정성/사업 파급효과): 20점 - 사업예산(요구액 적절성/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 15점 - 부문별 지표(기업유형에 따른 지표) : 10점 ? 공통지원(홍보) 재선정 심사 ○ 심사대상 : 기 우수기업 47개 기업(’13년~’18년 선정된 사업비 종료기업) ○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로고 사용 등 홍보 지원 ○ 심사기준 : 재정성과, 고용성과, 노동성과 등 정량 평가 ※ 자격요건 미달, 평균 60점 미만 업체 재인증 탈락 ○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서면심사를 거쳐 재선정 신청서 접수 자격요건 검토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통보 ’22.3.24.~4.4. (12일간) ? ’22.4.4.~ 4.15. (12일간) ? ’22.4.20(수) ? ’22.4월~ ? 홍보계획 ○ 사회적경제기업 시민인식 조사결과 시민인지도가 높은 부문 적극 홍보 -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사유로 기업가치(30%), 사회공헌도(20%) 비율이 높음 ○ 온?오프방식을 병행하여 우수기업간 소통창구 활성화 - 시 홈페이지, 블로그 및 SNS, 유통채널(함께누리몰, 캐빈닷넷)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수기업 및 제품 소개, 서비스 전달 등 - 보도자료, 홍보책자 관련 단체 배포 - 신문사 등 언론을 통한 우수기업 소개 홍보 지원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공모 및 선정 : ’22.3월 ~ 5월 - 선정기업 실무자 보조금 집행기준 교육 : ’22. 5월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2. 5월 ~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 ’22. 5월 ~ 12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2. 12월 ~ ’23. 1월 ※ 기존 매해 하반기 선정 후 다음 해(’13~’20)에 지원하던 것을 ’22년부터 당해 연도선정 및 지원으로 변경 ○ 부서(기관)협조 - 신규 보조사업 관련 일상감사 의뢰 : 공공감사담당관 - 홈페이지를 활용한 우수기업 홍보 협조 : 뉴미디어담당관 - '22년 우수기업 신청 안내 협조 : 각 자치구 해당 부서 붙임 1. 심사기준표 1부. 2. '22년 사회적경제기업 우수기업 사업 지침 1부. 3. 공고문(안) 1부(사업신청서 서식 포함). 끝. ’20년 우수기업 성과분석 결과 자료, ’21년 사업실적은 ’22년 3월말 작성 예정 ’20년 우수기업 성과분석 결과 자료 ?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26066817
20220531045506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20154
D000004499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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