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실시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499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윤다희 김정아 05/27 이병욱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실시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실시 2022. 0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실시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협력계획 수립 등 상생 방안 및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근거 -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제9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및 제10조(상권영향 조사 등) ㅇ 대상지 : 광진구 옛 동부지법 부지 쇼핑센터(자양동 680-63번지) ㅇ 방법 : 전문업체에 용역 위탁 ㅇ 범위 : 대규모점포 입점 예정지 반경 3km(원칙) ※ 유통환경 등에 따라 변경가능 ㅇ 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ㅇ 예산 : 30,000천원(금삼천만원) □ 추진경과 ㅇ 자치구 상권영향조사 수요파악(’22. 3. 2. ~ 3. 28.) - 수요조사 결과, 광진구 및 강북구 2곳에서 상권영향조사 신청 ㅇ 사업취지, 점포면적, 예산규모 등 종합검토 결과 광진구 우선조사 결정(’22. 5.) - 강북구는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대규모점포 개설이 진행 중이며 사업 추진계획상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마련돼있고, 광진구 대비 판매시설 면적의 규모가 작아 예산 범위 내에서 광진구 우선 조사 결정 ? 구에서는 개설자가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검토·자문 의뢰 가능 ※ 자치구별 개설 예정 대규모점포 현황 자치구 <광진구> <강북구> 개설지역 광진구 자양동 680-63 강북구 수유동 179-5 대규모점포의 종류 쇼핑센터(’24. 8. 영업개시 예정) 그 밖의 대규모점포(’22. 6. 준공 예정) 매장면적(㎡) 34,139㎡ 약 5,530㎡ 추정 기타현황 전통상업보존구역(자양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강북종합전통시장) □ 세부 추진계획 ㅇ 건 명 :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ㅇ 내 용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의 종류, 매장면적, 예상 주요 입점업종 -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인접 지자체 등 - 상권의 특성 : 특징, 주거인구수, 소득분포, 유동인구, 전출입, 교통시설, 집객시설 등 - 기존사업자현황 분석 : 동일·경쟁업종,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및 상점가, 상권 내 경쟁 현황 등 - 상권영향기술서 : 상권에 미치는 영향,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대규모점포의 영업개시 이후 3년간 상권 전체 및 상권 내 동일·경쟁업종에 미칠 영향과 상권 내 고용의 변화를 분석하여 평가 - 기타 전통상인 및 중소상인 피해실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및 제언 등 ㅇ 조사방법(정량적+정성적 방법 병행) - 기존 대규모점포 등 유사상권 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 정량적 방법과 현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정성적 방법을 병행하여 주변 상권 영향 추정 ? 기존 통계자료 및 문헌조사를 통한 기초조사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대규모점포 매출데이터 확보·분석 ? 해당 상권 방문을 통한 심층 인터뷰와 소비자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병행 ? 소상공인 대표 의견수렴, 상권영향조사 전문가 자문 및 회의 개최 등 ㅇ 조사절차 조사지역 선정 ? 기초조사 ? 현장방문 심층조사 ? 결과분석 및 제출 ? 결과 활용 입점예정장소로부터 반경 3km, 유사상권 선정 (사후영향분석) 통계자료 및 매출데이터를 활용한 기초조사 실시 중소상공인 현장방문 및 소비자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전문가에 의한 결과분석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및 향후 대책 마련에 활용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금액이 근거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한 소액이며,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조사기관의 과업 수행 필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결과 활용 ㅇ 대형유통업체 신규입점이 지역 중소상권에 미치는 영향범위 사전분석 ㅇ 관할 자치구에 결과를 제공하여 대규모점포 입점 사전검토 자료로 활용 ㅇ 사업자 측이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등과 비교·검토를 통해 지역협력계획 수립 □ 소요예산(안) : 22,000,000원 ㅇ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상권영향조사 용역 발주 : ’22. 5월 ㅇ 용역 계약 및 수행 : ’22. 6 ~ 8월 - 착수보고 (’22. 6월) - 중간보고 (’22. 7월) - 최종보고 (’22. 8월) ㅇ 자치구(광진구)에 결과 제공 : ’22. 8월 예정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조사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4499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다희 (02-2133-5159) 관리번호 D000004545260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대규모점포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