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지급대상자 확정을 위한 정비방법 등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지급대상자 확정을 위한 정비방법 등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483(2022.5.26.)호와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교육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전정비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22.5.31(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기 통보한 보장결정일 기준은 '22.5.26(목)이전이었으나, 추경국회 국회의결일이 '22.5.27(금)로 예상됨에 따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붙임 교육급여 대상자 사전정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05/2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5365 ( 2022.05.27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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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지급대상자 확정을 위한 정비방법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365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5451667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차상위계층지원 > 차상위생활안정지원 >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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