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특별구조훈련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여부 검토 요청(2022-4) (수정)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2796(2022.05.23.)호"특별구조훈련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여부 검토 회신" 나. 재난관리과-1405(2022.2.11.)호"22년 구조대원 인명구조 교육훈련 추진 계획 알림" 다. 현장대응단-1440(2022.2.11.)호"2022년 강남구조대 특별구조훈련 계획 알림" 라.「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마.「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 라인」(2021.2.) 2. 2022. 구조대 화생방 특별구조훈련 관련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 가능여부 검토 관련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요청합니다. 가. 수정 이유 : 훈련 일정 변경 (3팀 훈련기간 중 1일 → 2일) 나. 수정 세부내용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붙임 2022년 화생방 관련 특별구조 훈련 계획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담당자 안세민 대응총괄팀장 안영대 재난관리과장 전결 05/27 이영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251 ( 2022.05.27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51 /전송 02-553-3199 / 2015011560@seoul.go.kr / 부분공개(3)
26063810
20220528043007
본청
재난관리과-22251
D00000454499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