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사장소사용승인 관련 중요사항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사장소사용승인 관련 중요사항 안내 1. 각 한강공원안내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향사장소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행사 주체측의 장소사용을 위한 문의 단계부터 충분히 안내하고,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미 이행시 행사를 즉각 증단시킬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 승인시 금지사항 ○ 행사 주체측의 일체의 주류 제공 및 판매 금지(※ 위반 시, 행사 즉각 중단) ○ 푸드트럭 활용 금지 및 전기를 활용한 조리 금지. 단, 음악공연 등 일정공간을 구획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부스)에서 전기를 활용하여 완제룸을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것은 가능 ○ 가스 및 화기 등 사용 금지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금지. 단, 본 행사와 관련한 부수적인 판매행위는 최소의 규모로 가능 ○ 그늘막텐트 설치허용구간 행사승인 금지(6.13부터 시행) ○ 둔치를 활용한 불꽃놀이 행사 금지. 단, 여의도·난지한강공원은 안전관리 공간 확보 여부, 안전대책 수립여부, 수상방향 여부 등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승인 가능 ※ 둔치가 협소한 타 공원은 안전관리 공간 확보 곤란 및 소음 민원 등으로 불가 ○ 난지한강공원 행사 시, 난지캠핑장 앞 주차장 사용 불가 나. 행사 승인시 주최측 이행사항 ○ 녹지대 무대설치 시 잔디보호매트 필수 및 잔디 복구 이행보증증권(3개월 이상) 제출 ○ 소음 기준 준수(무대 앞 측정기준) 아침, 저녁 (05:00~07:00, 0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60db이하 65db이하 60db이하 3. 각 한강공원안내센터의 행사장소승인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0명 이상 행사승인 시, 본부와 사전협의 후 승인 조치 ○ 100명 이상 행사, 100명 이하라도 중요 행사(내부인사 참석 등) 승인 시, 운영총괄과장 협조 끝. 운 영 총 괄 과 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진민경 운영총괄과장 05/27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2323 ( 2022.05.2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55 /전송 02-3780-0803 / whiteswan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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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소사용승인 관련 중요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2323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진민경 (02-3780-0855) 관리번호 D000004545241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행사장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