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499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김희진 변경화 05/27 최영미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검토보고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검토보고 2022. 5. 27. (금)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검토보고 외국인다문화담당관:최영미☎2133-5060 외국인주민정책팀장:변경화☎5062 담당:김희진☎5065 시유재산 사용에 따른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관리비 부과 및 징수 관련하여 내용 검토 후 그 내용을 보고드림 □ 부과근거 ㅇ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22.1.26./시→영등포구) 허가조건 제6조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부과 개요 ※ ’22.5월 사용분부터 부과 예정 □ 관리비 산정 기준 ㅇ 1층 공간을 두 기관이 함께 사용함에 따라 사용량 별도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총 건물면적 대비 사용면적 비율만큼 부과 예정 ㅇ 매월 관리비의 9.8% 부과 참고자료 서남권글로벌센터 ’21년 관리비 세부내역 □ ’21년 공공요금 집행내역 (단위:원) 끝.
26063575
20220528043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2499
D000004545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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