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구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용소방대원 정치활동 관여 금지 알림 1. 관련 근거 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 나. 市 재난대응과-24961('22.05.27.)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용소방대원 정치활동 관여 금지 알림」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2.06.01.)와 관련해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금지)을 알려드리니, 지도 및 감독에 따라 철저히 법률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끝. 구 로 소 방 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수궁119안전센터장, 고척119안전센터장, 구로119안전센터장, 신도림119안전센터장, 공단119안전센터장, 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담당자 권우성 대응총괄팀장 전영선 재난관리과장 05/27 代전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395 ( 2022.05.27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고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242 /전송 02-2618-3109 / renerer09@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63262
20220528043007
본청
재난관리과-21395
D00000454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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