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주식회사 하나계전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교육 이수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센터와 귀사 간에 계약체결하여 시행 중인 기계설비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기술인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작업 실시 전 근로자(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 의무 교육사항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따라서, 교육 관련 법령 자료를 (붙임 1)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수 후 수료증, 안전보건교육일지(붙임 2)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법령 자료 1부. 2.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김석규 정수시설과장 05/27 정갑평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20732 ( 2022.05.27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구의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474 /전송 02-3146-5409 / seokgyu87@seoul.go.kr / 부분공개(5)
26063228
20220528043007
본청
정수시설과-20732
D000004544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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