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창포원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점 조치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창포원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점 조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2022052490051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창포원에 방문하면서 일반차량을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였다가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개선요청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서울창포원 주차구역 현황은 총 7면이며 장애인 주차구역 4면, 공원관리 차량 및 둘레길 안내센터 운영 주차구역 3면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창포원 주차장은 일반차량이 인근 지역에 개인용무를 보러 왔다가 주차를 하고 나가거나, 근처의 평화문화진지 방문 또는 다락원 체육공원에 운동을 하러 왔다가 주차를 하고 가는 일이 많아져, 어렵게 공원을 찾은 장애인 이용시민이 장애인 주차구역이 부족해 그냥 돌아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장애인 가족 및 장애인 단체 등에 의해 항의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한 결과, 장애가 없는 일반 이용시민의 차량은 인근의 공영주차장(도봉산역 환승주차장, 다락원 주차장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라 2019년부터 장애인 주차면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없지만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태운 차량은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으니 여유있게 하차를 하시고, 주차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주차위반 과태료 취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공원관리 직원이 부과하지 않았고, 따라서 취소할 권한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내에서 주차위반을 하였더라도 관할구청 등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과태료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이용 안내 표지판은 주차장 초입에 설치되어 있으나, 공원이용시민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도 및 안내판 추가 제작설치 등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서울창포원관리소 나희정주무관(☎02-954-00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나희정 운영팀장 김만태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05/27 이정환 협조자 시행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21186 ( 2022.05.27 ) 접수 ( ) 우 01318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916 (도봉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954-3033 /전송 02-954-5031 / poorman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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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창포원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점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21186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희정 (02-954-3033) 관리번호 D0000045450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