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급업체)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사항 이행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센터와의 수급계약 관련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협조 요청 드리오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 요청사항 > □ 위험성평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작업 전 □ 센터 담당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 : 1회/분기 □ (해당 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1회/월 (※매주 둘째주 수요일)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안전인증표시가 확인된 적합한 보호구 올바른 착용법 지도 등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및 안전수칙(TBM, Tool Box Meeting) 시행 ○ 작업·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 실시 ○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또는 재해 발생 시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작업중지권 사용)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수신자 고려정공 주식회사,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주무관 오단심 안전관리팀장 代정성호 정수시설과장 김영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5/27 代신경숙 협조자 행정관리과장 신경숙 시행 정수시설과-21993 ( 2022.05.27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양화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675 /전송 02-3146-5604 / ohdansim90@seoul.go.kr / 부분공개(6)
26062887
20220528043007
본청
정수시설과-2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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