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2939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남성우 임희택 05/27 이은와 협 조 행정팀장 김효중 - 다중이용업소 자율 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위한 -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동 작 소 방 서 (예 방 과) - 다중이용업소 자율 안전관리의식 확산을 위한 -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장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우수업소 선정 계획임. Ⅰ 추진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예방과-2923(’22.2.7.)『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예방과-3644(’22.2.16.)『다중이용업소 위험도별 등급 재분류 계획(알림)』 Ⅱ 추진방향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를 통한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 정착 관계인의 능동적 안전환경 조성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안전관리 우수업소 활성화를 위한 주요 포털에 『안전업소』표기 추진 Ⅲ 다중이용업소 현황 동작구 다중이용업소 현황 : (22.1.1. 기준) 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고시원 단란 유흥 노래 PC방 골프 학원 게임제공 목욕 산후 조리 찜질방 복합 유통 제과점 비디오감상 영화 상영관 안마 시술소 전화방 콜라텍 수면방 비디오소극장 복합 영상물 권총 사격장 ? 그간 공표현황 : 구 분 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영화관 산 후 조리원 학원 고시원 골 프 연습장 노 래 연습장 Ⅳ 추진계획 추진개요 ? 기 간 : 2022. 5월 ~ 11월(6개월) ? 대 상 : ? 내 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및 공표 ? 공 표 일 : ? 표지제작 : 디자인 2종 중 영업주 선택 후 제작 및 배포[참고1] ? 안전관리 우수업소 혜택 -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한 소방서장 표창 수여 -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영업장 출입구에 부착 - 우수업소는 인증기간(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향후 네이버 포털, 카카오맵 등에 『안전업소』표기 추진(소방청) Ⅴ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흐름도 우수업소 신청 → 인정요건 확인 및 예정 공고 → 인정요건 심의 → 선정결과 통보 및 공표 영업주 (5~7월) 동작소방서 (7월~8월) 동작소방서 (8월~9월) 동작소방서 (10~11월) 1단계 ? 우수업소 신청 홍보 및 접수 우수업소 모집 홍보(5~7월) / 소방서 ? 소방서 ⇒ 홈페이지(팝업창), 전광판, 홍보포스터 배부[붙임 7,8] 참고 다중이용업 직능단체(동작구 지부) 협조 공문 발송 우수업소 신청 접수(5~7월) / 소방서 ? 우수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서 접수 - 대 상 : 각 소방서에서 접수한 대상(영업주 신청이 원칙) ※ 소방서 발굴 추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업주가 신청 - 접수기간 : 2022. 7. 15.(금) 한 - 제출서류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붙임5]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 신청인 동의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확인 가능 2단계 ? 우수업소 인정요건 확인 및 인정예정 공고 우수업소 인정요건 확인(7월) / 소방서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요건 적합 여부 확인 ※ 인정요건(다중이용업소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 확인 방법 ? 건축?가스의 경우 자치구 해당부서에 문서로 요청 (예시) 종로구청 - 건축(건축과, 주택과), 전기?가스(산업환경과) ?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해당 지부에 문서로 요청(서울은 5개 지사) - 영업주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한 기록(교육 및 훈련 사진 등)을 제출 받을 것 ? 단, 종업원이 없는 영업장은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 우수업소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현장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22. 8. 1.(월)까지 결과 제출 인정 예정공고(8월) / 본부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 인정요건의 내용을 규정된 매체에 모두 공고 ※ 시행령 20조 3항의 규정된 매체 (다중이용업소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 관보 또는 공보 -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 인정예정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 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에 대하여 조사?검토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3단계 ? 인정요건 적합여부 심의 인정요건 적합여부 심의(8~9월) / 소방서 ? 업무 이행실태 점검 및 우수업소 요건 적합여부 확인 위한 심의회 개최 - 심의위원 6~9인(위원장 호선)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중 1/3 이상, 전체 심의위원 중 어느 특정 성별이 6/10 초과 않도록 구성 ※ (예시) 심의위원 9명 기준(성별 분포기준 준수), 최소 6명 이상 출석 ? 내부위원(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이상) : 6명 ? 외부위원(교수, 시민단체, 타 기관 공무원, 다중이용업 직능단체 등) : 3명 ? 인정예정 공고 이의신청 기간(20일) 경과, 자체 심의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22. 9. 16(금)까지 결과 제출 ※ 요건충족 예시 - 소방서 신청접수(6월) 당시에는 법령위반, 화재발생사실 등이 없어 요건을 충족했으나, 공표일(11월) 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우수업소로 요건 미충족임. - 신청한 영업장이 공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도, 영업주 가 변경되어 새로운 영업주가 운영하는 기간동안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임. 4단계 ? 선정 결과 통보 및 공표 선정 결과 통보 및 공표(10~11월) / 본부 ? 적합여부 심의 후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 요건 적합 시 : 적합사실 통보 및 우수업소 표지 교부 - 요건 부적합 시 : 서면으로 부적합사유 통보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제작 및 교부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와 동시에 우수업소 표지 교부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한 때에는 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 (붙임4)에 기재하고 관리 - 우수업소 표지는 본부 일괄 제작 및 배포 ※ 결과 통보 시 [참고1] 참조하여 영업주가 표지 선택하도록 안내 ?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공표 - 공표 예정일 : 2022. 11. 9.(수) ?「다중이용업소의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매체(인정 예정공고 참고)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표 ? 기타「다중이용업소의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참조 ※ 공표의 내용(「다중이용업소의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 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 우수업무의 내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2010, 2012. 2014, 2016, 2018, 2020년) ? 근 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2조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 발급 후 2년 주기 갱신 ? 기 간 : 2022. 9월 중(공표 예정일 : 2022. 11. 9. / 소방의 날) ※ 인정기간의 연장(2020년 짝수년도 기존 공표일 9.30.) - 재예방총괄과-2225(`22.4.14.)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공표일 전 갱신일이 도래 하는 경우 새로운 공표일 까지 인정기간 연장 ? 대 상 : ? 방 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9조의 각 호의 인정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요건 미충족 대상은 제외 갱신 신청 (신청서 제출) → 갱신요건 확인 (서류 및 현장확인) → 적합 여부 결과 통보 영업주 동작소방서 동작소방서 ? 갱신 적합여부 심의 후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 - 요건 적합 시 : 적합사실 통보 및 우수업소 표지 교체여부 확인 - 요건 부적합 시 : 서면으로 부적합사유 통보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대장에 기재하고 관리(붙임4)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한 소방서장 표창 수여(신규대상에 한함)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영업장 출입구에 부착 ?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Ⅵ 행정사항 ? 『소방의 날』민간인 서장표창 우선 추천 - 신규 우수업소 영업주에 대하여 공표 예정일(2022.11.9.)『소방의 날』민간인 표창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행정팀) ? 2022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요건 확인 결과는 2022. 8. 1.(월)까지, 예정공고 후 심의 결과 2022. 9. 16.(금)까지, 갱신결과(짝수년도)는 2022. 9. 30.(금)까지 제출 붙임 1.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대상(제출서식) 1부. 2.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실적(제출서식) 1부. 3.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 관리대장 1부. 4.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 대장 1부. 5.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서식) 1부. 6. 자체 심의 의결서(서식) 1부. 7.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문(공문, 포스터, 배너 등) 1부. 8.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문(홈페이지 팝업창 등) 1부. 9. [참고1]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 1부. 10. [참고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및 갱신 안내 1부. 11. [참고3]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고(안). 1부. 12. [참고4] 안전관리 우수업소 관련 법령 1부. 끝 붙임1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대상[제출서식] ○○○소방서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결과 연번 소방서 대 상 명 위 치 공표일 업종 사용층 사용 면적 1 2 3 인정요건 서류 및 현장확인 ? 확인기간 : 2022년 0월 0일 ~ 2022년 0월 0일 ? 현장확인 - 00부페 : 2022. 00. 00. 00:00 ~ - 00산후조리원 : 2022. 00. 00. 00:00 ~ ? 신청(인정요건 확인)업소 : 총 개소 구분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영화 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학원 목욕장 게임 제공업 신청대상 인정요건 적합 대상 부적합 구분 PC방 복합유통제공 노래 연습장 산후 조리원 권총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마 시술소 고시원 전화?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신청대상 인정요건 적합 대상 부적합 붙임2 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실적 (제출서식) ○○○소방서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결과 연번 소방서 대 상 명 위 치 공표일 업종 사용층 사용 면적 1 추진실적 ? 추진기간 : ? 신청(심사)업소 : 총 개소 구분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음식점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영화 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학원 목욕장 게임 제공업 신청(심사) 대상 적합(공표) 부적합 구분 PC방 복합유통제공 노래 연습장 산후 조리원 권총 사격장 골프 연습장 안마 시술소 고시원 전화?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신청(심사) 대상 적합(공표) 부적합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붙임3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 관리대장 [제출서식] ○○○소방서 연번 업소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업종 신청일 1 남산 커피 홍길동 02-0000-0000 휴게음식점 2022. 5. 30. 붙임4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 대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1.27.>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 순번 업소명 (업종) 소재지 영업주 발급(갱신 발급) 일자 처리자 표지 사용 기 간 사 용 정지일 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5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 7. 13.>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영업장 명칭 영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장 주소 전화번호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ㆍ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가 없을 것 2.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및 확인 (서면심사ㆍ현장조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처 리 기 관 (소방본부ㆍ소방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6 자체 심의 의결서[서식]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심의의결서 < 00소방서 > □ 심의안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른 특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여부 □ 의결사항 ○ 상기 법령에 따른 아래 대상처의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한 바, 관련 법 시행령 제19조의 각호를 만족하는 등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대상을「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함을 의결함 - 대상명 : ???? (영업주 : ???) 2022년 00월 00일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붙임7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문(공문, 포스터, 배너 등) 붙임8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문(홈페이지 팝업창 등) ,,,,, 참고1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 재질 등(제21조제2항관련) 1. 제작 : 2종(금색, 은색) 중 1종을 선택 가. 바탕 : 금색(테두리:검정색/적색) 나. 바탕 : 은색(테두리:검정색/청색) 2.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 세로 300밀리미터 3. 재질 : 스테인레스(금색 또는 은색) 4.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 고도B 21/85밀리리터(검정색) 나. 조항 : KoPubWorld돋움체 6.7(검정색) 다. 조항영문 : KoPubWorld바탕체 6.3(검정색) 라. 발급일자 : DIN Medium 14밀리미터(검정색) 마. 시행령(영문포함) : KoPubWorld바탕체 4.5(검정색) 바. 기 관 명 : KoPubWorld돋움체 10밀리미터(검정색) 사. 기관영문 :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 기관영문 표기는 국립소방연구원 사업보고서「소방청 조직 등 영문 표기 표준화 연구」를 준용할 것 5. 이미지(엠블럼) 가. 표장 : 119 형상화 18밀리미터(검정색) 나. 안전시설등·교육·정기점검 : KoPubWorld돋움체 3.5밀리미터(검정색)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영문포함) : KoPubWorld돋움체 4.5밀리미터(검정색) 라. 소방호스 : 85밀리미터(적색/회색 또는 청색/회색) 참고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및 갱신 안내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대상 공표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법」제21조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 : 공표일로부터 2년 공표방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를 통한 공표 공표의 내용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갱신 갱신주기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된 날부터 2년마다 갱신 갱신대상 : 갱신방법 : 자체계획 수립(현장방문) ? 갱신대상 확인하여 아래 갱신요건에 모두 충족 할 경우 갱신 갱신요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9조의 각 호 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법」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③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록 참고3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고(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000호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서울특별시장 1. 안전관리 우수업소 요건 가.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2.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기간 : 2022. 11. 9.. ~ 2024. 11. 9. 3.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현황 연번 업 소 명 소 재 지 영업주 비고(업종) 1 2 3 4 5 6 7 8 참고4 안전관리 우수업소 관련 법령 □ 「다중이용업소법」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제3호> 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2.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② 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다고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 표지의 규격ㆍ재질ㆍ부착기간 등은 별표 4와 같다.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영 제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발급 또는 갱신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시행규칙」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공표)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공표한다.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또는 갱신공표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대상인 다중이용업소의 명칭과 다중 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을 정지하는 사유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정지일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다중이용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에 따라 예정공고를 거쳐 영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그 다중이용업소가 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을 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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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2022년도 안전관리우수업소(갱신대상) 현황(2010~202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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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939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성우 (02-6913-7822) 관리번호 D00000454486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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