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숲관리사무소-21851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서울숲관리사무소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숙경 송복식 05/27 박미애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장소사용 관련 서울숲 공원점용허가 검토보고 2022.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관리사무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장소사용 관련 서울숲 공원점용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개최에 따른 서울숲 장소사용과 관련하여 신청한 점용허가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공원운영과-21143(2022.4.13) '2022 공원 내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숲공원 ○ 신 청 자 : ○ 점용기간 : ○ 점용목적 : ○ 점용면적 :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공 원 명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용도 서울숲공원 공원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 완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점용기간)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 보고자 의견 ○ 붙임 1. 관련공문 및 신청서 1부. 2. 도시공원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끝..
26061213
20220528043007
본청
서울숲관리사무소-21851
D000004545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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