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시사편찬과-21814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결 재 이주영 05/27 협 조 이상배 이상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2. 5. 27.(금) 09:30~10:00 교 관 서울역사편찬원장 교육대상 총 22명 중 19명 참석 (휴가 3명, 교육일지 공람) 교육제목 교 육 내 용 ○ 제정이유 - - - ○ - - ○ ?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정함 ○ 적용대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 □ ○ ※ 헌법 제7조,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등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공소시효 10년, 5년 이하 징역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SNS에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음(공직선거법 제59조) -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SNS 이용시 주의 필요 ○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관련 글을 게시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등)을 다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금지 · 선거일에 임박하여 SNS 계정을 만들거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지지·반대 의사 표명(댓글, 좋아요)하는 행위 금지 □ ○ 상시 예방체제 구축 - 성희롱 사건의 목격자 또는 피해인지자도 신고가 가능함 - e-인사마당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게시판 운영 -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뿐아니라 괴롭힘 피해를 묵인,방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 ○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 직장내 성희롱, 언어폭력에 대한 불이익 강화 -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와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 - 비위행위자, 비위내용에 대해 인사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사관리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관련 교육 내용 - - - □ ○ 고충민원 유발방지 -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민원제기시부터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 - 민원발생시 관련부서 등과 함께 현황을 조사,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 - 고충민원인과 충분한 대화와 경청으로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 ○ 전화민원 신속 수신 : 전화벨 3회, 7초 이내 수신 ○ 정확한 맞이인사 : 인사말 + 소속 + 이름 말하기 ○ 친절한 연결태도 :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안내 후 연결 ○ 대직자 설정 : 담당자 자리 이석시 대직자 설정을 철처히 하여 민원공백 방지 ○ 친절한 상담태도 - 사무적이고 건조한 민원대응 자제 등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응대 -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 표현 후 응대 - 문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안내 외 부가적 사항에 대한 적극적 안내 ○ 친절한 종결태도 - 추가문의여부 확인, 종료인사(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모두 말하기 - 종료속도는 민원인보다 늦게 끊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철저(현장직에 해당) ○ 위험성 평가 실기(청사, 시설물, 발주사업 등) ○ 점검 전 개인 보호장구 확인 : 안전화 및 안전모 상태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선안전 후작업 생활화) :시장 요청사항 - 직종별 안전점검표 및 안전수칙 참고 ○ 재해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관리 - 비상 연락처, 연락방법, 대피방법 등 ○ 중대산업재해 관련된 의무사항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 현장 점검에 지장을 주는 요인은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후 점검 - 현장 연락처, 상호 연락방법, 대피방법 등 확인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편찬원 시사편찬과
문서번호 시사편찬과-21814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영 (02-413-9688) 관리번호 D0000045448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