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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시설물 관리방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445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차재현 김재웅 김대권 05/27 최진석 협 조 미디어시설물 관리방안 검토 보고 2022. 5.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미디어시설물 관리방안 검토 보고 건축물 외 미디어 표출시설(가칭:미디어시설물)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미디어아트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Ⅰ 검토배경 및 경위 검토배경 ㅇ ‘미디어파사드’는 서울시 조례에 따른 시설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설치 증가세인 ‘미디어시설물’은 시설기준 부재 (미디어파사드)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장식조명으로 상업·공업(제4종) 지역에 설치 (미디어시설물) 건축물 외 구조물,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공원 및 버스쉘터 등에 설치 ㅇ 미디어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인 시설기준 마련을 통해 빛공해 예방 및 미디어아트 활성화 기반 마련 그간 추진경위 ㅇ ’10.7. :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제정 - 조례 내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 정의 신설 ㅇ ’12.2.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 조명기구의 범위를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세가지로 분류 ㅇ ’19.6. : 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 수립 - 좋은빛위원회 미디어파사드 심의 시 적용·운용 ㅇ ’21.12. : 건축물 외 미디어시설물 시설기준 수립 용역 시행 - 용역기간 : ’21.8.30.~ ’21.12.10.(4개월), 용역비 : 16백만원 ㅇ ’22.4. : 미디어시설물 관리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Ⅱ 관리 현황 및 실태 미디어파사드 ㅇ 서울시는 미디어파사드를 장식조명의 하나로 조례에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을 정의하여 관리 중 서울시 빛공해방지 조례 제2조(정의) 건축물과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ㅇ 서울시 내 미디어파사드는 62개소가 설치되어 23개소가 상시운영 중으로 공공예술 작품을 표출하여 야간 볼거리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미디어시설물 ㅇ 최근 시·자치구 등에서 버스쉘터 등 공공시설물,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미디어시설물(17개소)을 설치·운영 중 - 1개소(’10)→ 2개소(’19) → 3개소(’20) → 11개소(’21)로 매년 설치 증가 -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미디어월’, 마곡 ‘LG아트센터’ 등 ’22년 설치 예정 ㅇ 현재 미디어시설물은 법령 상 정의 및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어 빛방사허용기준, 설치허용구역 등의 제한사항이 없음 - 현장조사 결과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으로 17개소 중 82%에 해당하는 14개소가 기준 초과 - 공업·상업지역(제4종)에만 설치되는 미디어파사드와는 달리 공원(제2종) 3개소, 하천교량(제2종) 2개소, 주거지역(제3종) 1개소가 운영 중 <당현1교 미디어글라스> <성북구 닷츠브릿지>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미디어시설물 법적근거 미비 ㅇ 미디어시설물은 매년 설치 증가세이나 미디어파사드와 달리 법령 및 조례 상 정의가 없어 법적근거 마련 필요 ※ 미디어시설물은 엄밀히 정의 시 건축물, 시설물 등을 장식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식조명이 아닌 그 자체로 공공예술 작품을 표출 2. 미디어아트 활성화를 위한 빛방사허용기준 개선 필요 ㅇ 미디어시설물을 장식조명 기준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낮은 기준으로 인해 미디어아트 표출 시 시인성, 작품성 등이 제한됨 <250cd/m2으로 송출 시> <1000cd/m2으로 송출 시> ㅇ 공공예술 표출 및 미디어파사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디어시설물의 빛방사허용기준을 표출방식이 유사한 광고조명 수준으로 상향이 필요 장식조명 : 최대 300cd/m2 이하, 전광류 광고물 : 평균 1500cd/m2 이하 3. 미디어시설물 시설기준 부재 ㅇ 미디어시설물은 설치위치, 운영시간, 규모 등 미디어파사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으로 관리가 어려움 - (설치위치) 미디어파사드는 제4종 및 관광특구 등에 제한적으로 설치되지만, 미디어시설물은 공원(제2종) 및 주거지역(제3종)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 - (운영시간) 미디어파사드는 일몰 후 점등 및 시간당 40분 재생으로 제한 중이나 미디어시설물은 주간 미운영시 LED의 검은 소자가 그대로 노출되어 도시미관 저해 Ⅳ 개선방안 및 세부실행계획 ◇ 미디어시설물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도시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1. 미디어시설물 법적 근거 마련(환경부 건의) ㅇ 미디어시설물에 대한 새로운 빛방사허용기준 신설을 위해서는 법적 용어 정의 신설 필요 ㅇ (1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에 정의 신설 - 기존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의 세가지 조명기구 범위에서 분리하여 미디어파사드 및 미디어시설물을 통합한 별도 정의(미디어 장식조명) 신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조명기구의 범위) 1. …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공간조명) 2. …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광고조명) 3. … 건축물, 시설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장식조명) 4.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외관의 전체 또는 일부분과 일체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문화적 요소로서 미디어아트를 표출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미디어 장식조명) ㅇ (2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정의 신설 - 장식조명 중 하나로 전광류 광고물처럼 [별표 1] 비고에 정의하여 관리 ※ 광고조명 중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경우 일반 광고조명과는 별도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중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빛방사허용기준 (비고) 다. “전광류 광고물”이란 … 마. “미디어 장식조명”이란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외관의 전체 또는 일부분과 일체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도시의 문화적 요소로서 미디어아트를 표출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ㅇ (3안)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로 관리 - 빛공해방지법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1안), (2안)과 같이 법령 내 별도 정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과 같이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로 구분하되, 미디어시설물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리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과 동일하게 조례 내 장식조명의 하나로 정의 신설 시 빛방사허용기준 완화 및 활성화에 장애 2. 미디어시설물 빛방사허용기준 개선(환경부 건의) ㅇ 미디어시설물 실태를 반영한 빛방사허용기준 개선안 마련 ㅇ (1안) 표출방식이 유사한 전광류 광고물 심야 수준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 표출방식은 전광류 광고물과 유사하나 보도에 설치되어 시민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전광류 광고물 24시 이후 수준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 제2종 및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높은 휘도기준으로 빛공해 우려 ㅇ (2안) 장식조명 빛방사허용기준에서 평균값 삭제, 최대값만 적용 - LED를 이용하는 발광조명 형식의 미디어시설물은 기존 장식조명 빛방사허용기준 내 평균값 준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최대값만 적용 ※ 현재 설치된 미디어시설물 17개소 중 10개소가 기준 초과 ㅇ (3안) 1안과 2안의 절충안으로 2안의 수치에 기준값으로 평균값 적용 - 3안 적용 시 현재 설치된 미디어시설물 17개소 중 16개소 기준 충족 ※ 기준 초과 : 청담 미디어스트리트(4종) 최대 803cd/m2, 평균 327cd/m2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1안 (광고조명) 발광표면 휘도 일몰 후 60분 ~ 23:00 평균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2 2안 (장식조명) 발광표면 휘도 일몰 후 60분 ~ 23:00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cd/m2 3안 (절충안) 발광표면 휘도 일몰 후 60분 ~ 23:00 평균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cd/m2 ㅇ 환경부에 미디어시설물 법적 근거 마련 및 빛방사허용기준 개정 건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안) 선정 - 법 개정 수용 시, (1안) 또는 (2안)의 빛방사허용기준 건의 - 법 개정 미수용 시, (3안)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3. 미디어시설물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방향 ㅇ 미디어아트 활성화 및 미디어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디어시설물 특성을 반영한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미디어시설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빛공해방지법 개정 건의가 수용된다 하더라도 법 개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 예상 - 법 개정 수용 여부와는 별개로 미디어시설물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빛공해 예방 및 미디어아트 활성화 기반 마련 기본원칙 ㅇ 설치가능 구역 확대 -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제2종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모두 설치가 가능토록 하여 다양한 공간에서 미디어시설물 운영 활성화 ※ 건축물과 일체화되어 큰 설치규모로 빛공해 우려가 있는 미디어파사드는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관광특구만 설치허용구역으로 설정 < 미디어시설물 장식조명 설치금지 구역 > ? 아래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 미디어시설물 장식조명 설치를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 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및 이에 면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금지한다. - 제 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이에 면하는 방향으로 설치를 금지한다. ㅇ 빛방사허용기준 완화 - 현재 설치된 미디어시설물 관리실태 및 미디어아트 활성화를 고려하여 (3안)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 환경부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수치는 조정 가능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일몰 후 60분 ~ 23:00 평균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cd/m2 ㅇ 주·야간 운영 및 연속재생 허용 - 주간 미운영시 검은 화면 노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 폐지 및 연속재생 허용 ※ 미디어파사드의 경우 일몰 후 점등 및 시간당 40분 재생 제한 Ⅴ 향후 계획 미디어시설물 법적 근거 및 빛방사허용기준 개정 건의 : ’22.6. 미디어시설물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 ’22.7.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 : ’22.8.~’22.9. 미디어시설물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 ’23.1. 붙임 1. 디지털광고물, 미디어파사드, 미디어시설물 비교 1부. 2. 미디어시설물 관리방안 자문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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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시설물 관리방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2445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재현 (02-2133-1924) 관리번호 D00000454519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빛환경정책수립및인프라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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