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 이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에너지드림센터장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 이수 안내 1. 안전총괄과-23852호('22.5.24.)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비상구출운전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임 후 3개월 이내 및 3년 주기로 비상구출운전 승강기 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 기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일반 승강기교육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유권해석 주요내용 기존 잘못된 유권해석(선택)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의무)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12시간) 또는 일반 승강기관리교육(4시간) 중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수하여도 됨 ☞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내문 및 FAQ ⇒ 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1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3. 귀 센터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기존 유권해석을 근거로 '일반 승강기 관리교육'만을 이수한 경우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향후 선임 후 3년 이내 및 3년 주기로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우 시민참여기획팀장 김지원 환경시민협력과장 05/27 代김지원 협조자 시행 환경시민협력과-22466 ( 2022.05.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17 /전송 02-2133-1021 / jaynsou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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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관리교육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22466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우 (02-2133-3717) 관리번호 D00000454515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