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일부 개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2848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총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은정 박광선 오희선 05/27 김상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일부 개정 추진계획 2022. 5. 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일부 개정 추진계획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운영위원회안, ’22.1.13.시행)된「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별지 서식 등 일부 재개정 추진하여 법상 위임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 의장방침 No.158호(2022.5.26.) Ⅰ 개정개요 □ 추진근거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제 정 일 : 최초 2006.11.20.제정, 2021.12.30. 일부 개정 ○ 개정사유 : 법상 조례 위임 내용(겸직신고의 방법과 절차) 보완 반영 - (지방자치법 §43조①) 의원 겸직신고 방법(서식) - (지방자치법 §43조④) 의원 겸직현황 공개(안) Ⅱ 주요 개정내용 ① 개정 : 제10조2(겸직신고) 제①항 ○ 겸직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겸직신고’뿐만 아니라 ‘겸직사실 없음’도 신고하도록 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 및 의회 신뢰도 제고 - 개정내용 · 겸직신고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미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 · 의원들 전원에게 ‘겸직신고’ 또는 ‘겸직사실 없음’을 제출 받아 겸직신고 누락으로 인한 대외 비판 예방 필요 ※ ‘겸직신고’ 서식 개정, ‘겸직신고 없음’ 서식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 개정?신설 : 제10조2(겸직신고) 제④항, 제⑤항 ○ 매년 겸직신고를 안내 및 점검하는 한편, 겸직현황 공개시기를 규정해 강화되는 의원 겸직신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 - 개정내용 : 연 1회 이상 겸직신고 안내, 매년 12월말까지 공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 개정?신설 : 10조2(겸직신고) 제①항, 제④항 관련 별지서식 ○ 별지서식 : 제1호~제3호 - 제1호서식(겸직신고서): 신고 항목 추가로 겸직신고 수리여부 판단 명확화 - 제2호서식(겸직사실 없음 확인서): 신설하여 신고 누락 방지 - 제3호서식(겸직현황 공개):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비공개 사유(소득, 주민등록번호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신?구 서식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Ⅲ 추진일정 ○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담당관 검토 : ~’21. 4.13 ○ 조례 일부 개정 방침 수립 : ’21. 5월말 ○ 조례 개정 의뢰(의정담당관 → 운영위원회) : ’22. 5월말 ○ 제308회 임시회 심의?의결 : ’22. 6월말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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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방침-158호 22.5.26)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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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일부 개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2848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80-7938) 관리번호 D00000454545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